• 이재명, 당선무효 판결 근거
    공직선거법 250조 1항 등 위헌심판 신청
    "허위사실 공표의 ‘행위’와 ‘공표’ 용어의 정의가 굉장히 모호"
        2019년 11월 04일 05:59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선무효형의 근거가 된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지난 1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냈다. 일각에선 상고심 판결을 늦추기 위한 전략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재명 지사 측은 “법적인 부분에서의 잘못을 시정 요청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고 재판 당사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반박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4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경기도 1000만 이상의 유권자의 투표는 정치적 행위다. 당선 무효는 유권자, 국민의 대의민주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위헌법률청구를 하겠다는 취지”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지사가 이번에 제청을 신청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다.

    김 대변인은 “경기도지사 선거 TV토론회에서 당시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가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정치적 공세를 했고, 이재명 당시 후보가 ‘그런 일(친형 강제 입원) 없습니다’라고 포괄적인 답변을 했다”며 “이 답변에 대해 1심은 무죄로 인정했는데 2심은 ‘구체적인 사실을 숨기려 한 행위’로 유추해 해석하고 더 나아가 ‘외부에 알렸다’고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굉장히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점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서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중대한 사실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게 인정할 경우에 상소할 수 있게 했다”며 “공직선거법에서는 벌금이 100만 원 이상만 돼도 당선이 무효돼 그야말로 정치적 사망을 선고받는데도 양형부당을 다룰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383조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만 대법원에서 양형부당을 다툴 수 있다는 뜻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음에도, 양형부당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이 지사 측의 주장이다.

    공직선거법상 2심 선고 결과가 나온 지 3개월 안에 대법원은 결론을 내야 한다. 만약 대법원이 이 지사 측 주장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다면 이 지사 측의 상고심 재판은 헌재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정지된다.

    상고심 판결을 늦추기 위한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주장에 대해 “일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면서도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을 시정 요청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고, 재판의 당사자의 당연한 권리다. 또 이 문제가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부각됐기 때문에 많은 법조인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부당함을 제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 전에도 신청할 수 있는데 왜 이제 신청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1심에서는 사실 이 부분이 문제도 안 됐다. 무죄가 나왔다”며 “항소심 심리과정에서도 검찰 측이나 판사도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무죄가 나올 걸로 예측을 했었다. 그런데 유죄가 나와서 이 부분이 다시 부각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 5급 공무원이 도자문위원에게 이 지사에 대한 탄원을 도와달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과 관련해선 “국정감사에서 그 부분이 나와서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과정에 있다”며 “개인적인 이러한 마음이나 충정에서 개인의 일탈이 이뤄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철저하게 감사해서 규정에 맞춰서 조금이라도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