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력근로제 확대, 노조파괴법 등
    민주+자유 개악 추진, 민주노총 “총파업 대응”
        2019년 10월 31일 11:01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민주노총이 내달 국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심의하는 즉시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개악, ‘노조파괴법’으로 불리고도 남을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안, 최저임금 결정제도 개악 등 20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법 개정안 그 어디에도 노동자를 위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며 “탄력근로제 개악 저지와 노조파괴법 분쇄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엔 2천여명의 가맹·산하 확대 간부가 참석했다.

    민주노총 결의대회(사진=유하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서 비쟁점 법안이다. 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자유한국당은 1년으로 늘리는 데에만 의견 차이가 있다. 노동계의 반발에도 20대 국회 내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20대 국회는 개혁의 민의를 거스르고 노동자 권리 축소에만 골몰했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천만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는 법안을 내는 것이 의무인양 악법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노동자의 임금을 깎고,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고, 민주노총의 깃발마저 내리려는 민주노조 파괴법을 추진한다면 노동을 멈추는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대응하겠다”며 “민주노총은 11월 9일 전태일 열사의 노동자 정신으로, 10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분노를 담아 국회로 결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법안이 심의되는 즉시 전체 단위사업장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조 조합원 자격 차별, 단협 유효기간 연장, 자업장 내 쟁의활동 금지 등 ILO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한 노조파괴법이 환노위에 상정될 경우에도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결의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노동조합 할 권리를 찾을 것인지, 말 것인지 중요한 순간에 몰려 있다. (법안 처리 예정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민주노총이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해야만 한다”며 “그 투쟁에 공공운수노조가 가장 앞장서서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도 “국회가 노동자에게 불리한 법을 처리하려는데 두 눈 뜨고 앉아서 당할 수 없다. 함께 당차게 투쟁해나가자”고 말했다.

    지난 29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벌인 전교조 해직교사들도 무대에 올랐다.

    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지투쟁위원회의 정영미 해직교사는 “문재인 정권의 친자본·반노동 정책에 맞서 전교조 해고자들이 나서서 싸워야 한다고 결의했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원직복직만 외치는 투쟁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본질을 폭로하고 기만적인 노동개악을 저지해내는 투쟁을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듭 “전교조는 법외노조 문제 풀겠다고 노동개악에 눈감지 않겠다. 투쟁에 반드시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국회의 노조파괴법, 임금삭감, 장시간 노동을 추진하는 국회의 모습을 상징화한 조형물을 불태우는 퍼포먼스로 결의대회를 마무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