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신환 “공수처 불필요,
    선거제 개혁 자유투표로”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정책은 자유당과 유사···여야4당 공조 적신호
        2019년 10월 30일 04: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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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여야4당의 정치개혁·검찰개혁안 패스트트랙에 공조해온 바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의 기소·수사권 분리가 이뤄진다면 공수처 설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선거법 개정안은 자유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지역구 축소에 따른 현역 의원들의 저항이 상당한 상황에서 오 원내대표의 주장대로 당론투표가 아닌 자유투표가 이뤄질 경우 부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 원내대표의 이 같은 주장은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궤를 같이 한다. 여야4당 패스트트랙 공조에서 이탈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힐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 공수처 설치 필요 없어”

    그는 자유한국당과 마찬가지로 검찰개혁의 핵심을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 수사·기소권 분리라고 보고 있다.

    오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검찰개혁의 핵심 의제는 크게 두 가지다.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문제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 온 검찰 권력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이 두 가지 과제를 아우르는 검찰개혁의 요체는 그동안 아무런 의문도 없이 검찰에 쥐어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시키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따라서 지금 검찰개혁을 논하기 위해서는 이제껏 검찰이 제한 없이 누려온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문제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검찰은 기소권만 갖게 하고 1차 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 경찰에 수사권을 집중시킴으로써 예상되는 경찰의 권력화, 비대화 문제는 검찰에 수사통제권을 부여해서 해결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내면 그동안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기돼 온 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공수처안을 받을 수 없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오 원내대표는 “백 번을 양보해서, 검찰과 경찰을 도저히 믿을 수 없으니 굳이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공수처 설치 법안은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금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새로운 괴물조직을 창설하자는 것”이라며 “더구나 민주당은 공수처장은 물론 공수처 차장과 수사 검사까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정권 직속 어용수사처 창설’이며, 군사정권시절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의 부활이지 결코 검찰개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선거제 개혁, 3개의 개정안 본의회 상정해 자유투표로 결정

    선거제 개정안에 대해선 자유투표로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비례성 강화라는 대원칙에는 공감한다”며 “선거법 합의 처리 원칙만큼은 지켜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주장을 되풀이했다.

    특히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외에 현행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등 3개의 선거법 개정안까지 함께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표결에 앞서서 전원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무제한 토론을 거쳐 국회의원 각자의 양심에 따른 자유투표로 결정하자”고 말했다.

    그는 “당론으로 입장을 강제하지도 말고, 당 지도부와 다른 선택을 한다는 이유로 공천 불이익의 위협을 가하지 말자”며 “오로지 정치혁신과 정치발전을 위해 동료 국회의원들의 양식을 믿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해결해 보자”고 말했다.

    현재 의원정수를 유지한 채 투표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선 지역구 축소가 불가피한데, 이 때문에 지역구 현역 의원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3개의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자유투표까지 하게 되면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 개정안은 부결이 날 가능성이 높아 오 원내대표가 공감한다는 “비례성 강화라는 대원칙”도 지켜질 수 없게 된다.

    노동정책 관련해서는 자유당과 차이 없어

    중도 개혁보수를 자청했던 바른미래당은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도 자유한국당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오 원내대표는 영세사업장에 주 52시간제 도입을 유보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는 “경제가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궁극적인 해법”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꼽았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절된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의 해소 없이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환경 조성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도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주52시간제에 대해 “경제 침체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재계의 입장을 대변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탄력근로시간 적용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유연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보완 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탄력근로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자유한국당은 1년 확대와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하며 대립하고 있다. 노동계는 6개월에서 1년까지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할 경우 장시간 노동, 임금삭감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50인 이상 사업장의 주52시간제 도입을 1년 유보하자고도 했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미 시행 중인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영세사업장엔 적용하지 말자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대기업 노동자들에 비해 더 오래 일하면서도 더 적은 임금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그는 “현재 주52시간 근로시간을 시행중인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나타나는 결과들을 관찰하고 추가적으로 발견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충분한 대비책을 세운 뒤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해도 늦지 않다”며 “그것이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대비하고 생산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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