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운임제 변질·무력화 우려
    화물연대, 18일 하루 경고파업 돌입
    안전운임위, 적정운임 아닌 낮은 운임 목표로 논의
        2019년 10월 18일 12: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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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 노동자들이 적정운임 보장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도입을 요구하며 18일 경고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고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화주사와 운송사, 정부가 “적정한 운임 보장을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자”는 안전운임제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경고파업은 전국 16개 지부 비상총회를 열고 주요 거점별로 파업대회와 선전전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역별 화물연대 집회 모습(위는 울산, 아래는 인천)

    화물연대는 2002년부터 적정운임 보장을 위한 표준요율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중간착취 등 구조적 문제가 화물노동자에게 과속과 과적을 유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화물노동자들의 끊임없는 투쟁으로 지난해 3월 ‘안전운임제’라는 이름으로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노사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목표로 안전운임위원회를 발족하고 내년부터 적용될 안전운임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그런데 안전운임위원회가 화주사와 운송사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안전운임위원회 논의에 참여하는 화주사와 운송사는 원가, 소득 등 운임 산정기준을 줄여 운임을 낮추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 또한 하루 13시간 이상 근무, 월 9000km 이상의 운행을 반영해 운임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적정 운임을 위해 시작한 논의가 낮은 운임 유지를 위한 논의의 장이 된 셈이다.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을 보장해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자는 것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도입의 기본 취지다. 화물노동자는 화주사와 운송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지만 노동기본권은 보장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다. 최저입찰제, 다단계 운송구조로 등으로 인한 낮은 운임을 받으며 과속·과적·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왔다.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들은 화주 및 운송사에게 과속과 과적,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강요당하며 시키는 대로 운행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다”고 짚었다. 또 화물노동자가 사비로 구입한 화물차와 번호판도 모두 운송사에 귀속돼 권리 주장도 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실제로 올해 9월 한국교통안전 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일반차량 사고 사망자가 감소한 반면,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8.81% 증가했다. 지난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역시 절반 이상이 화물차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때문이었다.

    화물연대는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최근 3년간 매년 천여 명의 화물노동자와 일반 도로 이용자들이 화물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화물노동자를 죽음의 도로로 내몰아 결국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화물노동자에게 안전운임제를 통한 적정 운임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이날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오는 26일에는 전 조합원이 서울로 상경해 2차 비상총회를 개최한다. 안전운임위 교섭이 결렬될 경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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