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파 노조가입 차단 '어용'노조 관리
    By tathata
        2006년 07월 26일 01: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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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는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법안이 통과될 시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요구에 따른 대응과 내년 복수노조 허용으로 인한 노사관계 변화를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노동자를 관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노조 움직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

    이 과정에서 포스코는 노조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외주하청업체의 노무관리는 물론 전사적인 노동자 관리 시스템을 가동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이 26일 포스코의 노무관리와 관련된 1백여 페이지 분량을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포스코의 조직인사실 HR(인력관리)연구반이 지난 3월에 작성한 ‘노사환경 변화에 따른 주요 추진사항 및 향후 대응방안’이라는 문건에 의하면, “07년 복수노조허용 및 비정규 보호법 시행을 전후하여 사내외 노사관계 불안해질 가능성 높음”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 문건은 특히 비정규보호법이 “비정규직 조직화 확산 계기”로 작용하여 “외주사 비정규직이 노조 결성 후 포스코를 상대로 정규직화 및 차별시정 교섭(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사례별 시나리오를 작성했는데, ‘현행 노사구도’가 지속될 때에는 “노경협의회선거에 노조활동 출마, 제도권 진출 시도, 노조 선거에 강성 조합원이 조합 집행부 장악 시도”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의 유령노조가 존속되더라도 새로운 조합원의 가입으로 민주노조로 변화될 수 있음을 염두해 둔 셈이다.

    현장 중심, 내부완결형 노무관리

    ‘소규모 노조가 추가발생’하는 경우는 “다양한 형태(의) 군소노조 설립, 과반수노조 없어 협의회 중심운영”이 될 수 있는데, “현 노조 불신세력에 의한 노조설립, 의외의 인물이 상급단체 지원 하에 노조 설립 및 현 노조와 갈등, 선명성 경쟁으로 노경협 강성화”라고 전개상황을 예측했다. 이로 인해 “노조설립 및 노조간 세력 확장 경쟁 과정 중에 조직질서 저해행위 빈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업종별 연대체 구성, 산별노조 전환, 독자노조 설립, 산별/지역 노조가입’으로 외주사 노조가 추가발생’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비정규법 시행에 따른 불법파견 등 노동부 진정, 고소, 고발, 노사 당사자성 확인 및 교섭요구”가 증가하여 “외주사 파업시 조업안정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복수노조 시행으로 노경협의 강성화는 물론 노노간의 경쟁으로 노경협 또한 강성화될 수 있다는 말이다.

    포스코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중공업 대응사례를 개괄하며, “현장중심, 내부완결형(외부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조직운영)의 노무관리 실시”를 시사했다. 이를 위해 “노경협의회가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경쟁력 증진활동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복수노조 시대에도 직원들의 신뢰를 받는 경쟁력 있는 대의기구 운영방안 모색”을 필요사항으로 들고 있다.

    외주사 노조 투쟁 대비 법률, 이론적 준비

    특히 오는 8월에 실시되는 노조 선거와 관련, “노정추 등 비우호 성향의 노조 추가가입 차단을 통한 건전성향의 우호 집행부 당선전략 추진이 필요”하며, “중도성향의 조합원 우호 세력화 지속 추진 및 현 집행부의 협조적 관계 지속 유지”를 제안하고 있다. 포스코가 사측에 유리한 사람을 노조에 심기 위해 선거에 적극 개입한다는 계획이다.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단계별 대응방안도 수립했는데, 지난 3월 4일까지를 ‘예방적 노무관리’ 기간, 내년 1월 4일까지를 ‘비상대응 체계 가동’ 기간으로 설정했다. 이 기간에는 ‘노조활동 기도 예상인물 재점검 및 책임관리 활동강화’, ‘외주사 안정대책 및 조업 안정화 방안 강구’가 명시돼 있다.

    ‘상황종료’ 시에는 불법 노조활동 엄정 대응, 직책보임자 신상필벌, 주동자 재발방지 조치를 후속 대책으로 세워놓았다. 이와 함께 “노조 세력화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케이스별 법률 검토를 통해 적극 대응”하도록 했다.

    포스코는 외주사 노무관리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포스코가 외주사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놓여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민중단체, 환경단체와 사안별 소극적 대응관계 유지

    ‘외주사 노무관리 이슈 사항대응’이라는 문건은 “비정규직 보호입법 국회통과 전 외주사 비정규직 운영실태 사전점검 후 케이스별 대응-위장도급 및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의무 발생 가능성 검토”, “외주사 근로자중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전향적 관리방안 모색- 포스코 전직자 체계적 관리 후 향후 노사안정화 완충역할 수행자로 활용 등”, “공장지역 내 외주사 노조활동에 대비한 법률검토 및 이론적 근거확보”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언론, 지자체 등 유관기관, 시민단체, 경제단체의 협력을 통해 ‘사외 노정활동 강화’도 실시했다. 민주노총 경북본부와 지부 등은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환경단체, 민중연대, 오마이뉴스 등 시민 언론단체는 ‘사안별 소극적 대응관계’를 유지토록 했다. 노동부 노동위원회 경찰 검찰 시청 등 유관기관과는 ‘부정기적 간담회, 친분관계를 유지’하는 걸로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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