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성기업 노조파괴 개입 혐의,
    현대차 임원 징역1년 구형···노조, 낮은 구형 비판
    검찰, 노조 동의 없이 설치한 몰래카메라 손 가렸다고 노동자에 징역 2년 구형
        2019년 07월 26일 01: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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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1차 하청업체인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차 임직원들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원청인 현대차가 하청업체 노조파괴에 앞장섰다는 사실을 검찰이 인정한 것이지만, 9년째 이어진 노조파괴로 동료까지 잃은 유성 노동자들은 낮은 구형량에 반발하고 있다.

    유성범대위, 금속노조 유성지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현대차의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대한 검찰의 낮은 구형 규탄한다”며 “법원은 현대차의 불법행위의 심각성에 맞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인 25일 검찰은 노조법상 지배개입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임원인 최 모 씨와 황 모 씨·강 모 씨에게 징역 1년과 징역 8월을 구형하고 권 모 씨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선고일은 다음달 22일로 예정돼있다.

    기소된 현대차 임직원들은 하청업체인 유성기업 임직원 등과 양재동 현대차 본사에서 노조 탈퇴규모와 어용노조 가입 규모를 일일이 보고받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조법상 지배개입 혐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은 노조파괴 혐의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이 확정됐었고,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작성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관계자 2명도 1, 2심에서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유성범대위 등은 “현대차 임직원들이 유성기업과 창조컨설팅에 미치는 지배력, 범죄 사실을 인정하거나 진정한 반성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점, 유성지회 조합원들에게 너무나 큰 피해를 주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는 이들에게 당연히 법정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검사는 여전히 재벌인 현대자동차의 눈치를 보며 법과 노동자를 우롱하는 친재벌적 편향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자와 재벌 대기업에 대한 편파적인 구형도 문제다. 검찰은 노조파괴에 직접 개입한 현대차 임직원에는 최고 1년 형을 구형한 검찰은 회사가 노조 동의 없이 설치한 몰래카메라를 손을 가렸다는 이유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은 “재판부는 검찰과 달리 현대차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법의 공정하고 엄중한 잣대를 사용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재판부는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행위가 현재진행형이라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성기업 노조파괴가 현대차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대차 임원진 및 관리자들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할 때 불법행위는 중단될 수 있다”며 “유성기업 유시영회장의 배임횡령 범죄행위 선고에도 이러한 법과 정의, 인권의 잣대가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앞서 유시영 회장은 창조컨설팅에 노조파괴 컨설팅을 의뢰하면서 지불한 수억원의 자문료 등을 회사돈으로 지불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 배임)로 징역 3년6월 구형 받았다. 선고일은 9월 4일이다.

    유성지회 노동자들은 지난 22일부터 서울 도심에서 오체투지 행진을 하며 노조파괴 중단,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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