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곤층의 생존권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 촉구···3년 평균 1.66% 인상
    "낮은 인상폭, 빈곤층 소득 더 하락 소득격차 심화"
        2019년 07월 17일 03: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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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층의 생사를 가르는 기준선’인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이 오는 1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생보위)에서 결정된다. 최근 3년간 기준 중위소득 평균 인상률이 1%대에 그치면서 빈곤문제 악화와 소득격차 심화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시민사회계에선 기준 중위소득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소득의 중위값으로 생보위가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산출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은 물론,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와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결정하는 데에도 활용된다. 예컨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인 생계급여의 경우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의료급여는 40%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다. 사실상 기준 중위소득에 빈곤층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셈이다.

    ‘기초법 바로 세우기 공동행동’과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3대 적폐폐지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7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 기자회견에서 “빈곤층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생보위는 그동안 빈곤층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정을 지속적으로 내려왔다”면서 “이번에도 낮은 인상폭을 유지한다면 빈곤층의 소득이 더욱 하락해 소득격차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빈곤층의 생존이 달린 문제에 나중은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참여연대

    최근 기준 중위소득 인상폭은 매우 낮았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2.09%, 2018년 1.16%, 2017년 1.73% 인상으로, 최근 3년 기준 인상폭이 1.66%에 그쳤다. 기준 중위소득이 도입되기 전 기존 복지 기준선이었던 최저생계비의 평균 인상률인 3.9%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2017년 16.4%, 2018년 10.9% 인상된 것과도 상반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대선공약…90만 가구 중 2만 가구에게만 폐지

    생보위에선 부양의무자 기준 문제도 다뤄진다. ‘가난의 대물림’을 야기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공동행동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재정전략회의에서도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실제 계획으로 발표한 것은 중증장애인에 한해서만, 그것도 생계급여에 대해서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이었다”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90만 명의 사각지대 중 고작 2만 가구에 대해서만 폐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생보위가 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 20년간 한국사회의 유일한 빈곤정책으로 역할을 해 왔지만, 넓은 사각지대와 낮은 보장수준으로 인해 한계를 드러내왔다. 이제 그 한계를 넘어설 때“라며 ”수많은 빈곤층의 생존권이 이번 생보위 결정에 달린 만큼, 생보위는 기준 중위소득의 대폭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의 조속한 완전 폐지 결정을 통해 하루 빨리 빈곤층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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