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마트 노동자들,
    근골질환 치료 70%, 산재 미신청 77%
        2019년 06월 27일 12:2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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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 근골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험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77%는 산업재해도 신청하지 못하고 개인비용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마트노조는 26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지난달 1일부터 17일까지 마트 노동자 5177명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관련 설문조사와 작업장 현장조사를 통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기서 단순 증상 호소가 아닌 실제 질환 의심자가 56.3%나 됐다. 근골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험은 69.3%, 근골질환으로 하루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한 사람도 23.2%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질환을 앓고 있는 노동자 대부분인 77%가 산재를 신청하지 않고 개인비용을 이용해 치료하고 있었다. 특히 산재를 신청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조사 대상자들은 증상이 미약하다고 판단하거나, 자신의 업무를 맡을 동료에게 미안해서라고 답했다.

    근골질환의 원인 중량물 작업실태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노조 등에 따르면, 주류음료 및 세제코너의 입고물량을 기준으로 중량물 작업지수를 평가한 결과, 권장기준치의 최대 2.5배까지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는 과도한 무게로 인하여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663조), 5kg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해 안내표시를 해야 한다. 또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해야 한다(665조)고 규정하고 있다.

    작업 현장에서 이러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마트 성수점 홍현애 씨는 “20kg 가량 되는 박스를 주말에는 7~8박스씩 3번씩 옮기고 진열한다”며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저리고 붓는다. 내의코너는 4명이 해야 할 일을 2명이서 쉬지도 못하고 하고 있어서 하지정맥류가 생겨 자다가도 쥐가 나서 깰 때가 많다”고 증언했다.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단기 개선책으로 박스에 손잡이 설치와 중량물 수직높이 제한을 해야 한다”며 “박스에 제대로 된 손잡이만 설치돼도 10~39.7%의 들기지수 경감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연맹 법률원의 조혜진 변호사는 “마트노동자들이 과도한 무게로 인해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을 받지 않도록 ‘박스 손잡이 설치’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사업주들은 규정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며 “개선조치가 없다면 이런 질환들이 지속적이고 심각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마트 노동자 중 79%는 하루 평균 6시간 이상 서서 근무했고, 연속으로 3시간 이상 서 있는 노동자들도 59.7%나 됐다.

    창고형 매장에서 근무하는 롯데마트 킨텍스점 최송자 씨는 “우리는 구조가 앉아서 계산할 수가 없다. 양쪽으로 카트가 2대씩 다니고 그 카트를 밀어야 한다. 현재 목디스크 초기증상과, 테니스엘보 진단을 받아서 치료 중”이라며 “지금은 피자코트에서 근무 중인데 끊임없이 커팅하느라 손목이 아프다. 그런데도 쉴 수 있는 의자조차 없다”고 말했다.

    정준모 마트노조 교선국장은 “사업주는 셀프계산대는 확대해도,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창고형 마트에는 의자가 없거나 (의지가 있어도) 앉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윤근 소장은 “외국은 사람을 배치할 때 아픈 사람이나 사고 등을 대비해 여유인력까지 편성한다. 이에 반해 한국의 마트노동자들의 요구는 현황에 비해 대단히 소박한 요구”라며 “노동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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