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랜드 사건’ 권성동 1심 무죄,
    채용비리 있었지만 청탁한 사람은 없다?
        2019년 06월 24일 11: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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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각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상 최대의 채용비리 사건으로 불렸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시작된 지 3년여 만에 나온 결과다.

    권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위원장으로서 자신의 직무 권한을 남용해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속된 바 있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법안 청탁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자신의 고교 동창을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권성동 의원(방송화면)

    검찰은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강원랜드에 채용비리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권 의원이 여기에 개입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 의원에게 청탁을 받았다고 진술한 최흥집 전 사장의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또 “최 전 사장이 청탁 결과도 확인하지 않고 합격 여부를 권 의원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는데, 이는 유력자의 청탁을 받아 적극 해결하려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다. 애초에 선발과 관련한 구체적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법안 청탁을 받고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최 전 사장의 청탁을 받고 승낙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탁한 현안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거나 청탁의 대가로 비서관이 채용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교 동창을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산자부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해 지도·감독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사외이사 지명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설령 그렇다고 해도 권 의원이 공범으로 이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청탁 받은 사람은 있는데, 청탁한 사람은 없다?

    정의당은 권 의원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우리 사회 정의와 상식의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뜨린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며 “권력형 채용청탁 비리에 사법부가 가세했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 “국회의원은 법과 상식이 적용되지 않는 무소불위의 특권 계급이라도 되는 것이냐”며 “청탁받은 사람은 있는데 청탁한 사람이 없다는 법원의 논리에 소가 웃고 갈 지경”이라고 질타했다. 채용비리의 또 다른 당사자인 최 전 사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정 대변인은 “숱한 증언과 증거에도 권성동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검사의 폭로가 나와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법의 잣대가 상식보다는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가 청년들의 사회적 신뢰 저변을 흔든 범죄를 관습이라는 이유로 계속 두둔한다면 사법부의 위치는 더욱 끝 모르게 추락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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