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근기법 확대 적용 vs 산자부-자본 "절대 안돼"
    By tathata
        2006년 07월 07일 01:27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노동부가 비정규직 노동자 종합대책으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경제5단체와 산업자원부가 반발하고 나서 노동부가 모처럼 내놓은 비정규직대책이 반발에 부딪혔다.

    노동부는 지난 4월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최근 확정했다. 노동부가 발표한 계획에는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여 중소영세 사업장에 만연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퇴직금, 연월차 생리휴가 출산휴가, 4대 보험 등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인 미만 기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50.4%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나 노동부의 이같은 계획이 현실화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부는 “정부 각 부처, 노사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고용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의견수렴을 거친 후 오는 2007년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에 경제5단체는 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방침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5단체는 성명에서 “4인 이하 사업장은 생계형 사업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바, 수익성에서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비정규 보호) 계획은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영현실을 도외시하고 있어 경제계는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제5단체는 “4인 이하 사업장의 현실적인 법 준수 능력 및 지불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경우, 4인 이하 사업장은 경영기반은 붕괴”된다고 성토했다. 그들은 △260만 영세 소상공인이 무더기 범법자로 내몰리게 되고 △창업활동 및 자영업을 위축시키며 △4인 이하 사업장 취약계층 근로자의 일자리를 앗아간다고 주장했다.

    경제5단체의 주장에 산업자원부도 힘을 보탰다. 이재홍 산업자원부 산업혁신팀장은 최근 고용정책심의위원회 실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필요하고, 국제기준 상에도 맞추는 게 당연하지만, 시기상으로 영세 사업장에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도 “영세한 기업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시행해서는 안되고,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5단체의 ‘반대’와 산업자원부의 ‘단계적 도입’ 주장이 아니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어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제 도입은 기정사실로 못 박혀 있다.

    따라서 노동부의 비정규직 종합계획은 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과 맞물려 진행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노동부 또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을 오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오는 2008년에는 여성의 출산휴가 보장, 2009년에는 연차, 2010년에는 퇴직금 적용 등으로 순차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고 그 기업이 망한다는 사용자단체의 거짓말은 올바른 중소영세기업정책이 부재한 것을 감추며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노동부는 비정규 종합계획을 확정하였으나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비정규 계획은 중장기적인 계획이며 구체적인 입법화 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경은 민주노총 정책부장은 “정부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결집하기 위해 보여주기식 민생대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정책 실현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