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협약 비준도 않으면서
    대통령, ILO 100주년 총회 주제 연설?
    ILO 긴급공동행동, 범국민대회 등 총회 때까지 집중 실천행동 돌입
        2019년 05월 10일 05: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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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민사회계 등은 ILO(국제노동기구)총회가 열리는 6월 전까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라고 촉구하는 공동 집중실천에 돌입한다. 정부는 총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까지도 ‘법 개정 전 ILO 핵심협약 비준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노총, ILO 긴급공동행동(긴급행동)은 1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ILO 긴급공동행동 집중실천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총회에서 ‘일의 미래’를 논하려면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출범 2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전반적인 평가다. 공약 파기 위기에 놓인 대표적인 사례가 ILO 핵심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비준 건이다. 특수고용 노동자, 해고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등 노동기본권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해당 협약 비준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 취임 후 ILO 핵심협약 비준을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안건으로 넘겨 버렸다.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문제를 노사 합의 또는 양보해야 할 사안이라는 판단이 깔린 결정이었다.

    긴급행동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에 비준 전 법 개정, 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기본권 양보 등 수많은 장벽을 치며 공약 이행이 불가능하도록 스스로 손발을 묶었다”며 “비준을 사실상 거부해 온 역대 정부가 내세운 ‘선입법 후비준’ 입장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은 법 개정에 앞선 ‘조건 없는 즉각 비준’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1991년 ILO에 가입한 이래로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87, 98호 협약 비준을 요구 받아왔다.

    공동행동 기자회견(사진=노동과세계)

    공동행동 “현대 국가 대부분, 결사의 자유 100년 전부터 확인”

    더욱이 문 대통령은 내달 10일 열린 ILO 100주년 기념 총회에 참석해 ‘일과 미래’라는 주제로 연설에 나선다. 총회는 각국 노사정 대표가 모여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할 단결권, 단체교섭권, 파업권 등 노동기본권을 비롯해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적정 생활 임금, 최대 노동시간 제한, 사회보장 최저선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긴급행동은 “현대 국가 대부분은 100년 전부터 결사의 자유를 일터의 민주주의 기본 원칙으로 확인해왔다”며 “이를 실현하겠다는 약속인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서조차 내밀지 못한다면, ILO 총회에 참가한 정부가 과연 무슨 발언을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ILO 회원국 지위를 포기할 셈이거나, 세계화된 경제에서 고립을 자초할 셈이 아니라면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협약의 비준 절차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긴급행동은 핵심협약 즉각 비준을 요구하며 내달 1일 대규모 범국민대회 개최 등 이날부터 공동행동에 돌입한다. 각계 단체는 성명, 기자회견을 통해 ‘ILO 협약비준 촉구 입장’을 발표하고, ILO 협약비준 각계 1만인 선언운동,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인증샷 홍보, 1천개 현수막 걸기, 청와대 앞 릴레이 퍼포먼스도 전개한다. 6월부터는 ‘결사의 자유 쟁취를 위한 행진’이라는 주제로 87호 결사의 자유 쟁취를 위한 ‘870m 행진’, 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쟁취를 위한 ‘980m 행진’을 이어간다. 이러한 실천행동은 ILO총회가 열리는 6월 10일까지 계속된다.

    긴급행동은 “이제는 정부와 사용자가 선별해서 노동권을 부여하는, 정당한 노조 활동에 형사처벌과 손배가압류를 남발하는 노동인권 후진국 신세를 벗어나야 한다”며 “노동자라면 누구나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국제기준을 수용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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