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국회, 학교급식법 등 5개 법안 처리키로
        2006년 06월 29일 02: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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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학교급식법, 고등교육법, 형사소송법, 제주특별자치구 자치경찰법, 학교용지 확보 위한 특례법 등 시급한 5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거론됐던 시각장애인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 상정돼 있지 않아 이번 회기내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회담을 갖고 30일 열리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 5개를 결정했다.

    학교급식법은 전날 저녁 교육위에서 통과돼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이며, 나머지 4개 법안은 이미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이들 법안은 이날 오후 법사위에서 처리된 후 30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5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급식법-학교급식 직영화 확대, 정부 지자체 급식 경비 지원, 비리 급식자 처벌, 우수 식재로 사용, 위생점검 강화 ▲고등교육법 개정안-지난해 수능시험 단순 부정 행위자를 구제해 올해 수능시험을 치르도록 허용 ▲형사소송법-국선변호인을 모든 구속피의자에 확대, 양형제도 개선 ▲제주특별자치구법 경찰자치법-제주특별자치구 출범에 맞춰 경찰제 도입 ▲학교용지확보위한특례법-학교용지의 공급가를 조성원가 이하로 정해 재정부담 완화 등이다.

    한편 이날 양당 원내대표 회담에서는 민주당이 7월로 예정된 개정 사학법의 시행시기를 내년 3월로 연기하는 개정안을 내겠다고 제안한 것과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나 열린우리당측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진수희 한나라당 공보부대표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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