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4당 선거제도 초안,
    의석 배정 및 권역별 배분 계산법
        2019년 03월 19일 02: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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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4당의 선거제도 개편 합의 초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총수는 300석으로 현행과 동일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 비율은 현재의 5.4 대 1에서 3 대 1로 격차를 줄였다.

    아직 각 정당 내부의 추인 과정이 남아 있고, 패스트트랙 상정 여부와 이후의 국회 논의 과정 등 많은 점에서 불확실성이 크다. 그럼에도 한국 정치사상 최초로 주요 정당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성격을 일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에 의견을 모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다만 연동형의 성격을 띠고 있기에 비례대표 의석 산정과 권역별 배정 방식, 석패율과 공천 절차 등에서 이전 선거제도와 차이가 적지 않다.

    이하의 과정에서는 이번 여야 4당의 합의 초안에 근거하여 각 정당의 의석이 배정되는 방식, 배정된 의석을 정당 내의 각 권역별로 배분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한다.

    의석 수 산정과 배정 방식, 비례대표 중심으로

    A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4명, 정당지지율 10%라고 가정하면 전체 300석의 정당지지율 10%를 고려하면 100% 완전연동형에서는 30석이 되어야 한다. 이번 4당 합의의 비례대표 배정에서는 10%의 지지율에 해당하는 30석 중에서 먼저 지역구 당선자 4명을 뺀 나머지 26석을 기준으로 한다. 이 26석의 50%(이번 합의 초안의 연동형 비중)인 13석의 비례대표 의원을 A정당에 먼저 배정한다. (300×0.1=30. 30-4=26. 26×0.5=13)

    B정당이 지역구에서 120석을 획득하고 정당지지율이 40%라고 하면 완전연동형에서는 300석의 40%인 120석이 되어야 하는데 지역구 당선자 120석을 제하고 나면 0석이 된다. 즉 B당의 경우에는 50% 연동배분에서는 비례대표를 배정할 의석은 없다.

    이렇게 비례대표 75석 중에서 의석할당정당(3% 이상 정당지지율과 5석 이상의 지역구 당선자를 낸 정당)인 A, B당 등에 50% 연동형으로 할당한 의석 외의 나머지 잔여의석에 대해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정한다. 예를 들어 75석 중 50% 연동형으로 각 정당에 배정된 의석의 합계가 45석이고 나머지 잔여의석이 30석이라고 하면 A당은 10% 지지율에 따라 3석, B당은 40% 지지율에 따라 12석이 잔여배분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정된다.

    최종적으로 A당은 지역구 4석 + 연동배분 비례대표 의석 13석 + 잔여배분 비례대표 의석 3석으로 20석이 되며, B당은 지역구 120석 + 연동배분 비례대표 의석 0석 + 잔여배분 비례대표 의석 12석으로 132석이 되는 것이다.

    단 이 계산법에서는 무소속이나 의석할당정당이 아닌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이들이 있으면 300석에서 이들의 숫자를 제하고 나머지 숫자를 가지고 위의 계산법을 적용한다. 또한 위의 경우와 달리 연동배분 의석수의 총합계가 총 비례대표 의석인 75석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초과의석) 이 경우에는 모든 정당 연동배분 의석수(예를 들어 80석)와 A정당 연동배분 의석수의 비율로 나눈 수가 최종 조정의석이 된다. 즉 75×13÷80=12.18석. 즉 12석이 된다. 소수점 이하의 계산에서는 반올림을 적용한다.

    정당 내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권역별로 배분하는 방식

    위의 계산법에서 A정당이 얻은 지역구 4석 + 연동배분 비례대표 13석 + 잔여의석 비례대표 3석을 정당 내부의 6개 권역 비례대표명부로 배정하는 방식을 살펴본다.

    국회의원 전체 의석에서 A정당 의석 구성이 지역구 당선자 +연동배분 비례대표 의석 + 잔여배분 비례대표 의석으로 나누었듯이 A정당 내부에서 자신의 비례대표 의석을 6개 권역별로 배정하는 방식도 이와 유사하다. 즉 A정당 배정 비례대표 의석수의 50%는 권역별 득표비율에 근거하여 권역별로 배분한다. 권역별 득표비율은 A정당 해당권역 득표수÷A정당 전체득표수이다. 여기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다. 그리고 A정당의 비례대표 전체 의석에서 권역별로 연동배분하고 남은 잔여의석에 대해서는 권역별 득표비율로 나눈다.

    A정당이 전국 정당득표율이 10%이고 서울권역에서는 15%의 권역득표율을 기록했다고 가정하면(지역구 당선자 1명 가정) 지역구 4(지역구)+16(연동배분과 잔여배분 포함 총 비례대표 의석) × 0.15(예를 들어 전체 A득표수 300만표 중 서울권역 득표수 45만표일 경우 45만÷300만)을 하면 3석이 된다. 여기서 서울의 지역구 당선자 1명을 빼면 2석이 되는데, 이것의 50%인 1석인 서울권역에 배분된다. 이게 연동배분으로 배정되는 A정당 서울권역 비례대표 의석이다.

    이렇게 해서 6개 권역을 나눈 후 16석에서 남는 의석(예를 들어 5석)이 있으면 이 5석에 대해 서울의 득표비율 0.15를 곱하여 나온 0.75석이 추가 배정된다. 즉 서울권역은 연동배분으로 1석과 잔여배분으로 0.75석으로 합쳐 1.75석, 즉 2석이 배정되는 것이다.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와 석패율 도입

    비례대표 후보자의 명부는 전국을 6개 권역을 나눈 후 권역별로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한다. 6개 권역은 서울/경기인천/대전세종충청강원/광주호남제주/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권역이다.

    비례대표 명부는 석패율 제도의 도입에 의해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 석패율 명부에 올릴 수 있다. 단 석패율 명부는 여성명부인 홀수 순위에는 안되며, 일반명부인 짝수 2개 순위에만 올릴 수 있다. 즉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 2번과 4번, 2번과 6번, 4번과 6번 식으로 석패율 명부를 작성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해당 권역의 지역구 출마 후보자 모두를 올려야 한다. 해당 권역에 지역구 출마자가 1명일 경우에는 석패율 명부를 작성할 수 없다.

    물론 각 정당에서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하는 방법은 정당 내부의 민주적 결정으로 이뤄진다.

    비례대표 후보 선출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

    비례대표 의석의 비중을 늘이면서, 과거 논란이 되었던 밀실공천 등 비례대표 후보 선출 과정에서의 불투명성과 문제점을 극복하고 민주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합의안에서는 절차 규정을 뚜렷하게 두었다.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전국단위 또는 권역별로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 “정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당헌·당규 및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하여 선거일 전 1년까지 중앙선관위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중앙선관위는 그 내용을 홈페이지 게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정을 기록한 회의록 등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후보자 추천이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후보자명부에 첨부”하도록 하여 비례대표 선출 과정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강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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