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영리병원 설립 허가 관련
    정진엽 전 복지부장관, 직무유기 고발돼
        2019년 02월 01일 12:3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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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허가한 것과 관련해 직무유기로 고발당했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3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 승인으로 한국 보건의료제도 민영화에 앞장서는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친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범국본은 고발장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가 제주특별법과 조례에 따라 승인 요건을 제대고 갖추었는지 성실히 심사해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으나, 피고발인은 제주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에 관한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계획서에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누락됐고, 내국인 내지 국내법인의 우회투자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2015년 12월 18일 사업계획을 승인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정 전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녹지병원과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보지도 않았다”고 밝힌 점도 제시했다.

    범국본은 이날 회견에서 “영리병원은 의료비가 공공병원이나 비영리병원에 비해 매우 높아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개인병원의 20%만 영리병원으로 전환해도 연 1조 원의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며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진엽 전 장관은 제대로 사업계획서도 검토하지 않은 상태로 영리병원을 승인해 자신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비판했다.

    정 전 장관이 사회서비스 유지·보장을 위한 업무도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첫 번째 임무는 의료기관을 건강보험의 범위 내에서 유지하는 것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정 전 장관은 영리병원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사숙고 하지 않고 영리병원 설립을 승인했다”며 “이는 정부조직법 38조의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인 사회보장 업무를 완전히 저버리고 유기한 것”이라고 짚었다.

    국내 의료법인 및 의료인의 우회투자 의혹과 관련해서도 “영리병원 승인 과정에 대한 모든 조사를 통해 정진엽 전 장관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정 전 장관은 우회투자 의혹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봤지만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범국본은 이날 정 전 장관에 대한 고발을 시작으로 내일인 2월 1일 제주지검 앞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다. 중국녹지기업의 영업비밀이라며 현재까지도 공개된 적이 없는 녹지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도 공식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범국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기업의 영업비밀보다 우선한다”며 “박근혜 정부 내 오고간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심의·허가 전 과정을 명명백백하게 따져 묻고, 해당 당사자들에 대한 법제도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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