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대화 중단 논의"
    한국노총, 노동개악 반발
    경사노위에서 'ILO 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악' 맞바꾸려는 시도에 항의
        2019년 01월 25일 04: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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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이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논의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노개위) 회의를 거부하고 ‘사회적 대화’ 중단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할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경사노위에 떠넘기면서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노총은 25일 오후 경사노위 노개위에 참석했으나 경총 등 사용자단체의 노동법 개악 시도를 비판하며 회의장을 나왔다.

    노사정은 경사노위 노개위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논의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991년 ILO에 가입했으나 단결권과 관련한 결사의 자유 협약 등을 30년간 비준하지 않고 있었다.

    당초 노동계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받아 정부가 비준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를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개위로 넘겼다. 일각에선 국제노동기준에 맞는 노동기본권 문제를 정부가 사회적 대화 의제로 설정함에 따라, 오히려 노사 갈등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제기됐었다.

    노동계는 국제기준 수준으로 노동기본권을 맞추기 위한 논의 테이블에 사용자단체가 오히려 노동법 개악안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해왔다. 한국노총이 이날 회의장을 박차고 나와 사회적 대화 중단까지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경총 등 사용자단체들이 국제기준과 무관한 부당노동행위 삭제, 대체근로 도입, 단체협약 유효기간 4년 연장, 직장 내 쟁의행위 금지 등 국제노동기준과 무관한 사항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오늘 회의에서는 (사용자 단체의 주장을) 받아 논의 진행을 시도하고 있다”며 “최종회의인 31일에는 사용자 주장을 공익위원안으로 채택하려는 개악 음모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노조법 전면개정과 ILO협약 비준은 노동법 개악과 맞바꿀 수 없는 사안”이라며 “1월말 긴급 상임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해 사회적 대화 중단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중단 선언은 오는 28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짓는 민주노총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사노위 노개위는 지난해 7월 발족해 지금까지 약 6개월간 20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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