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대학에서는
    시간강사 대량해고 진행 중
    강사공대위, 교육부 앞 무기한 천막 노숙농성 돌입
        2019년 01월 16일 01:0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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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강사, 대학원생 단체 등이 비정규 강사 대량해고 등을 자행하는 대학들을 비판하며 강사법 개정안 무력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교수노조, 대학원생노조, 대학생학생회네트워크준비위원회, 대학노조, 비정규교수노조 등이 모인 ‘강사 제도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강사공대위)는 1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구성원들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대다수 대학에서 시간강사 대량해고를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강사는 물론, 대학을 살리기 위하여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강사공대위는 ▲강사 해고 중단 ▲대학감사 실시 및 재정지원 ▲강사법 추경예산 확보 ▲고등교육예산 즉각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강사공대위

    기자회견 모습(사진=강사공대위)

    강사공대위에 따르면, 다수의 대학들이 개정된 강사법 무력화를 위해 강사 대량하고 그 자리에 전임과 겸임교수로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대·대구가톨릭·동아대 등은 이미 100~300명에 이르는 강사에 대한 해고를 통보했고, 가천·신라·고신대는 강사를 겸임교원으로 대체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른 대학들도 강사법이 시행되는 2학기부터는 대량해고를 하기 위한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더해 대학들은 졸업이수학점 축소, 폐강기준 완화, 전임교원 책임시수 추가, 사이버강좌 확대, 교과목 통폐합, 전공개설학점 축소, 최대수강인원 증대 등까지 추진하고 있어 대학 교육의 질 하락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구대는 전공개설학점을 84학점에서 78학점으로 축소하고 200강좌를 폐강했고, 전공과목에서 시간강사를 배제하고 강좌당 수강인원을 확대했다. 전임교원의 수업시수는 13학점에서 21학점까지 늘렸다.

    연세대는 선택 교양과목을 대폭 줄이고 세부적 지도가 필요한 글쓰기 과목을 통합했다. 이화여대 또한 강좌를 많이 담당하는 전임교원에게 연구실적을 더 인정해 주는 정책까지 추진 중이다.

    일부 대학에선 심지어 강사법 개정안을 핑계로 등록금 인상을 시도까지 나오고 있다.

    강사공대위는 “이런 사례들이 정도 차이만 있을 뿐 거의 모든 사립대학에서 자행되고 있다”면서 “한국의 대학은 이미 기업연수원으로 전락했으며, 각 사립대학들은 1~20억 원에 스스로 교육기관이기를 포기하고 악덕기업과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학들은 강사 대량해고 등의 근거로 강사법 개정안으로 인한 재정 악화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 강사공대위는 “대학의 전체수입 가운데 강사료 비율은 연세대 1.65%, 고려대 1.55% 등 대개 1~3% 가량”이라고 짚었다. 특히 교육부는 강사법 개정안으로 추가 소용되는 강사 인건비의 70%인 288억 원의 예산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은 “8조 원의 적립금까지 쌓아둔 상황에서 사립대학이 전체 예산에서 0.01%도 되지 않는 정도의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강사 대량해고를 감행하는 것은 지나친 엄살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교육기관이기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강사공대위는 대학들이 강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처럼 대응할 것을 예상하고도 사전 대책을 내놓지 않은 정부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강사공대위는 “뒤늦게 교육부가 대학혁신지원사업비와 강사고용안정을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그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가 합의해 통과시킨 강사법의 정상적 시행을 방해하는 대학들에 도덕적·교육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만 명에 달하는 강사들이 해고당하는 걸 막지 않으면서 일자리 창출 운운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며 “교육부는 비전임교원제도 운영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행하고 각종 편법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택대와 상지대 총장은 강사고용 유지를 선언했다. 부산대 역시 지난 3일 강사 대량해고 방지에 관한 합의를 이뤘다.

    강사공대위는 “강사고용 유지를 선언한 대학의 재정형편도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이는 강사의 대량해고와 구조조정이 재정적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사학재벌에게 권력과 재정이 집중된 탓임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편 강사공대위는 내일인 16일부터 교육부 앞에서 강사법 개정안의 온전한 시행을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 노숙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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