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말 충남에서만
    김용균 외에도 노동자 3명, 산재 사망
    “산재 사망, 예방과 안전 조치 미흡해 벌어진 기업 범죄, 사회적 타살”
        2019년 01월 02일 05: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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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충남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 씨가 사망한 데 이어, 지난달 말 충남에서만 산업재해로 인해 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도외시한 채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5시 30분경 충남 예산의 예당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주)진일테크에서 20대 청년 노동자가 설비와 기둥 사이에 협착돼 사망했고, 바로 다음날에 충남 둔포에 있는 동원F&B 아산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산업용 로봇에 협착돼 목숨을 잃었다. 같은 달 26일엔 충남 당진의 알테크노메탈에서 지난 7월 7일 발생한 가스폭발 산재사고로 전신화상을 입고 투병 중이던 노동자 1명도 끝내 사망했다. 8년간 노조파괴에 시달리다 우울증 고위험군 판정을 받았던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이 퇴직 후인 지난달 20일 새벽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이처럼 잇따른 산재 사망사고에 충남지역 인권교육활동가 모임 ‘부뜰’과 충남지역 노동자, 정치권은 “위험의 외주화에 반대한다”며 “일터 안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산재를 “치명적 인권유린”이라고 규정하며 국가인권위의 역할을 촉구했다.

    부뜰은 2일 오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분들의 죽음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한 조치가 미흡한 채 기업의 탐욕에 의해 저질러지는 기업 범죄이자 사회적 타살”이라고 규탄했다.

    이날 회견엔 부뜰 회원들을 비롯해 정의당 소속 이선영 충남도의원, 유성기업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동료들도 참석했다.

    사진=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부뜰은 “일하는 시민이 다치거나 생명을 잃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과 생명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왜 생명보다 이윤 먼저인 기업의 탐욕을 제어하지 못하느냐. 노동하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할 국가와 지방정부, 인권위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충남도를 향해 “인권선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동하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한다”며 “도민들이 어떤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지, 산재 사고의 발생과 유형은 어떠하며,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노동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의 소관업무라거나 관련 근거 법규가 없으므로 마치 지방정부의 소관사무가 아닌 것처럼 외면하지 말아야한다”며 “일하는 노동자 도민의 생명권 보장, 인간다운 존엄이 보장되는 일자리 문제야말로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산업안전관리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북의 2018년 3분기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 수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8.7%로 전국 1위다.

    부뜰은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산재 사망은 회복 불가능한 치명적인 인권침해”라며 “비정규직, 다단계 도급, 공기업 민영화, 위험의 외주화 등에 대해 인권위는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과 제도가 바뀔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뜰은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과 관련해서도 “인권위다운 역할을 요구한다. 시급히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어떤 기업도 일터에서 노동자를 노예 취급하지 못하도록 단호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청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다치고 죽는 현실, 최저가 낙찰 도급방식으로 사실상 인력파견인 하도급의 현실, 위험과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며 “우리 자신과 이웃의 노동이 죽음의 위험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무시와 부당노동행위로 인간의 존엄함이 박탈당하지 않도록 더욱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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