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위원 1년 조례발의 0.5건‥"식물위원회 아니냐"
    By tathata
        2006년 05월 31일 03: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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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년동안 전국 교육위원의 1인당 교육조례 발의건수가 0.51건에 불과해 교육위원회가 ‘식물위원회’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교육부에 요청해 31일 발표한 ‘각 시도 교육위원 조례발의 건수’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전국 16개 광역시 · 도 교육위원회의 교육조례 발의 건수는 모두 합해 75건으로, 교육위원 1인당 평균 0.5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역 4년동안 조례발의 0건

    16개 시도 중 1인당 발의건수가 0.5건 이하는 서울(15명, 0.5건), 부산(11명, 0.36건), 대구(9명, 0.67건), 인천(9명, 0.33건), 경기도(13명, 0.38건), 충남(0.22건), 전남(0.33건), 경북(0.22건) 지역이었다. 발의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지역(7명, 1.43건)이었으며. 교육위원이 7명인 대전은 지난 4년동안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 · 도의 교육관련 조례와 예산안 등에 관해 의결하여 시 도의회에 제출하는 기능을 갖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이 1년에 단 한 건도 교육조례를 발의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위원회가 연중 회기일이 시· 도의회 회기일의 절반 수준인 60일에 그치고, 대부분의 교육위원이 다른 직장을 가진 상황에서 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저조한 활동이라는 지적이다.

    송경원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국회로 비유하면 국회의원이 입법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교육위원회의 정상적인 기능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은 하지 않으면서 돈은 더 많이 요구

    특히 최근 서울시 의원의 급여를 연봉 6,804만원으로 올린 것을 결의한 것과 함께 서울시 교육위원회도 15명 가운데 11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같은 수준의 급여를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교육운동 관계자들은 “일은 하지 않으면서 돈만 타가려고 한다”는 비난을 하고 있다.

    현재 시교육위원의 의정활동비는 연 1,800만원에 회기 중 하루 11만원의 수당 등을 받아 연간 회기 60일 기준으로 연봉 2,460만원을 받고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위원의 급여를 지방의원 수준에 맞추도록 규정해놓아 법률적으로는 문제 되지 않는다.

    하지만 전교조 위원장 출신인 김귀식 서울시 교육위원회 의장을 비롯해 일부 교육위원들 또한 전교조 출신으로서 활발한 입법활동과 비판기능을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물론 연봉 인상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비판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김하균 전교조 학교자치지원국장은 “교육위원의 활동이 시의원의 회기와 수준과 비교할 때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과 똑같이 받으려고 한다는 비판은 타당한 측면이 있고, 잘못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국장은 “교육위원들은 나름대로 정책을 생산하는 재정적 시간적 지원이 뒷받침 되지 않아 의안을 제출하고, 정책을 분석하기에 무리가 따른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귀식 서울시 교육위원회 의장은 지난 4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교육위원들은 서울시 전역과 교육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시의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연봉 인상이 타당함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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