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죽음의 외주화···
    또 청년 하청노동자 사망
    태안화력발전소 산재사고로 사망
        2018년 12월 11일 06: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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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가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발전사 사업장은 특히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집중돼있는 곳이라 그간 ‘위험의 외주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바 있다.

    11일 오전 3시 30분경 태안군 원북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석탄운송설비에서 현장 운전원인 김모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한 상태로 동료들에게 발견됐다.

    김 씨는 전날 오후 6시경 출근해 석탄운송설비인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 오후 10시 이후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태안화력에 입사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올해 24살의 청년노동자다. 노동계에 따르면, 현장 노동자들은 이번 사망사고가 벌어지기 전부터 사고 현장의 설비 개선을 여러 차례 요구해왔다고 한다. 노동계는 “전형적인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사고”라고 비판하고 있다.

    공기업인 발전소에서 지난 5년간 346건의 산재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중 97%가 하청노동자의 업무에서 발생했다. 사망사고 40건 중엔 37건이 하청노동자들에게 집중됐다.

    더 큰 문제는 발전사 원청이 산재 사고의 책임을 하청노동자에게 전가하면서 사고 은폐까지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발전5사 하청노동자들이 모인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필수안전수칙을 위반한 경우 작업조에 대한 퇴출 명령까지 가능하다. 이 때문에 하청노동자들은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은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서부발전은 산재예방을 위해 필수안전수칙을 준수하라는 서약서를 하청노동자에게만 받는다. 위험한 업무를 하청노동자에게만 맡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발전소에서 연료환경설비 노동자 전원, 경상정비 노동자 절반이 필수유지업무라는 이유로 노동3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다.

    이에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시행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직접고용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발전 5사는 이번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이들의 업무가 국민 안전과 무관하다며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자회사 편입을 주장하고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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