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사법 무력화 막기 위해
    필요 예산 확충, 대학 감사 방안 필요
    교수·연구자·대학원생 등 1739명 선언문 발표
        2018년 11월 28일 04: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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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연구자·대학원생·학부생·연구자·시민 1739명이 강사법 시행 예산 확충과 대학 감사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강사법 예산 확보와 교육연구환경 파괴 대학 감사 실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과 정부는 강사법 시행 예산 확보와 교육연구환경 파괴 대학 감사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회견에서 1739명이 참여한 선언문을 발표해 “강사법 개정안 통과 이후 우려했던 대로 대학들은 강사법을 회피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동원하고 있다”며 “민주화를위한전국 교수협의회(민교협)를 비롯한 정규 및 비정규 교원, 교직원, 연구원, 대학원생, 대학생, 일반시민들은 강사법을 무력화시키려는 대학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충분한 예산 확보와 강사법 시행을 위한 감사 계획조차 없이 강사법 개정만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뒷짐 지고 앉아있는 정치권과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대학공공성강화 공대위 기자회견(사진=유하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2일 고등교육법 개정안인 ‘강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대학 시간강사에게 법적인 교원 지위와 1년 이상의 임용 계약기간 보장, 재임용 절차 3년까지 보장, 소청심사권 부여로 부당해고 대응 등 비정규직 교사의 고용안정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심의 중이다.

    이에 비정규직 교수들은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는 국회 앞 노숙농성을 지난 13일 철수하고 기획재정부 등에 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투쟁 중이다. 국회에서 개정안 처리가 될 전망이 높아진 데 따라 향후 쟁점은 예산 확보라고 본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9월 국회, 대학, 강사 등 비정규 교수, 교육부가 모인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가 마련한 ‘합의안’이다. 그러나 대학에선 정작 노사정이 모여 만든 강사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자 전임교수 강의 시수 확대, 졸업 학점 축소, 온라인 강의 확대 등 비정규 강사 해고를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공대위는 “대학은 대학을 학문 재생산의 기반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강사들이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만을 요구하는 강사법 개정안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개정안 처리로 비정규 강사들의 고용안정이 보장되기 전에 대량해고를 해 비용을 줄이겠다는 계획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의 예산 배정 이후, 대학이 이 예산을 비정규 교수의 고용안정에 제대로 사용되는지 감사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공대위는 “정치권과 정부가 (대학 감사 방안 마련에) 미적거리는 사이 대학들은 이미 강사법을 무력화시키는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면서 “강사법을 회피하려는 시도들을 철저히 봉쇄할 감사 방안의 마련을 정치권과 정부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는 대학의 정상화와 공공성, 민주성, 평등성, 자율성의 가늠자인 이번 강사법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비정규 교수들 및 대학원생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정규 교수들은 비정규 교수 고용안정에 저항하는 대학에 맞서 오는 21일 총휴업에 나설 계획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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