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항공사 외국인 조종사,
    해외 인력업체 통한 불법 파견 의혹
    이정미 “해외법인 통한 위법적 인력공급 근절되어야”
        2018년 10월 24일 11: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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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해외 인력업체를 설립해 외국인 조종사를 파견 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기 조종사 업무는 파견법상 파견 허용 대상이 아니라 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해외 설립 법인의 경우 파견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 설립 법인이라도 파견노동이 국내에서 이뤄진다면 파견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아 24일 배포한 ‘우리나라 항공사별 조종사 현황’에 따르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외국인 조종사 554명을 해외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 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조종사 규모는 6,087명으로 이 가운데 586명(9.6%)이 외국인 조종사다. 국내 항공사 중 가장 많은 조종사를 채용하고 있는 대한항공은 전체 2,757명 중 394명(14.3%), 아시아나항공은 1,529명 중 160명(10.5%)이 외국인 조종사로 모두 해외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된 이들이다.

    특히 대한항공의 경우 대한항공이 100% 지분 소유하고 있는 해외 계열사인 인력공급업체에서 97명의 조종사를 파견 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나항공 또한 해외에 인력지원용역업체 두 곳을 설립했지만 각 회사별 조종사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은 거부했다.

    이 밖에 제주항공 외 4곳에서도 외국인 조종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전체 조종사 1,801명 중 의 외국인 조종사 32명 (1.8%)으로 그 수가 매우 적은데다, 외국인 조종사 전원을 직접고용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해외 설립 법인에 대한 파견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 회피를 위해 외국인 조종사를 파견 받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행 파견법은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일부 업무만 파견 사업을 허용하고, 위반 시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항공기 조종사 업무는 파견허용 대상 업무가 아니다.

    문제는 국내 대기업들이 해외 설립 법인에 대한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조종사 업무 외에 파견 허용 대상이 아닌 업종에서 해외 설립 법인을 통해 내국인을 채용하고 해당 사업장에 파견하는 등 법 적용 회피를 위한 꼼수가 속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정미 의원은 “사용사업주가 우리나라 법인이고 파견노동이 국내에서 이뤄진 경우 파견법 적용이 파견법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며 “해외 법인을 통한 위법적인 인력공급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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