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노동행위, 원청회사도 사용자다"
    By tathata
        2006년 05월 16일 05: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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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하청업체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집단해고하는데 개입했다면 원청회사 또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이태종)는 16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조합 설립 이후에 하청업체의 폐업이라는 방식으로 사업장에서 배제(해고)한 것이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원청회사인 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원청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지난 KM&I 판결(<레디앙>4월 26일기사 참조)에 이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향후 원청회사의 사용자 지위를 둘러싼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업체는 지난 2003년 8월에 사내하청노조가 설립된 이후 9월부터 12월까지 노동조합 간부가 속한 하청업체가 폐업을 하고, 조합원들은 해고를 당했다. 이에 사내하청 노조와 조합원들은 “하청업체의 폐업과 집단해고는 현대중공업의 지배 개입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청회사가) 하청기업의 근로자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여 왔기 때문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해온 원청회사도 병존하여 노조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중노위의 판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번에 패소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원청의 사용자성을 전부 인정한 것은 아니고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한해서만 원청회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지위는 여전히 하청업체에 있다. 따라서 부당해고의 인정 여부는 하청업체와 노동자 관계를 통해서만 결정된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원청회사도 하청업체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 노조법상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일부 인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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