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의 조직적 노조파괴 범죄
    총수일가, 노동부 등 공범자 처벌해야
    류하경 “기소된 이들은 실무자들, 중간 관리자들뿐"
        2018년 10월 01일 05: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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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삼성의 노조와해 공작에 대해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뤄진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 범죄”로 규정하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그간 삼성의 노조파괴 의혹에 소극적이었던 검찰이 ‘반성문 격’인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고무적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한편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일가와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 노조파괴 ‘공범자’들에 대한 기소가 없었던 점에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검찰이 삼성의 총수일가 등 핵심관계자와 이들에 협력한 공권력에 대한 기소 여부가 그 진정성을 판단하는 기재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지회 등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피해 당사자인 노동자들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그룹 1인자인 이재용 등 핵심 수뇌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고용노동부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 범죄에 전방위적으로 가담한 이들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통해 노조파괴 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의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검찰은 중간 수사 결과에서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과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노조파괴 범죄를 반헌법적 범죄로 단언한 것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중간 수사 발표로 여론전만 펼치고 최종적으론 유야무야 끝나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참여연대, 민변, 금속노조 법률원 등의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삼성 노동자 등의 기자회견(사진=유하라)

    이들은 “전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노조파괴가 이뤄졌다면 그 중심에 이재용이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짚었다.

    류하경 민변 노동위원회 삼성노조파괴대응팀 변호사 또한 “이번에 32명이 기소됐지만 성공적이라고 자평하기엔 이르다”며 “기소된 이들 모두 실무자들, 중간 관리자들일 뿐 노조파괴를 지시한 총수일가는 기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지회뿐 아니라, 그 이전에 일어난 에버랜드 노조 파괴를 비롯해 삼성에스원, 삼성웰스토리, 삼성물산CS모터스, 삼성SDI 등 다른 계열사 노조활동에 대한 노조와해 공작도 수사를 벌여 최종 책임자인 삼성 1인자의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등에서 벌어진 불법파견 은폐에 가담한 노동부 관계자나 고 염호석 열사 시신탈취 과정에 삼성의 보호자 노릇을 한 경찰에 대한 기소의 필요성도 나온다.

    류 변호사는 “이번 중간 수사 결과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공작 공범인 노동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빠져있다”며 “노동자를 위해야 하고 노동3권 보호해야 하는데 노동부가 삼성의 하수인으로서 범죄에 가담한 것은 삼성의 노조파괴 공작에 버금갈 정도로 중차대하고 반헌법적 문제다. 이들에 대한 기소까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염호석 열사가 사망했을 당시 경찰이 시신을 탈취하는 등 삼성의 사병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며 “이에 대해서도 면밀히 수사해서 최종결과 발표 때는 이 사건에 대한 책임자를 기소했다는 얘기를 반드시 듣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기소와 별개로 사법부가 삼성 노조파괴와 관련한 검찰의 영장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점은 ‘삼성공화국’이라는 공고한 성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실제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16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인 경우는 4회에 그친다.

    류 변호사는 “구속영장을 받아들인 4번에도 삼성그룹 임직원은 2명뿐”이라며 “통상적 영장 발부율이 80%인 반면 삼성에 대해선 기각률이 80%에 달한다. 사법부는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지회장도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법원이 그동안 삼성 대변자 역할을 해왔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명확하게 판단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삼성 스스로 ‘무노조 경영’ 지침을 폐기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원상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80여 년간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은 채 계속된 삼성의 무노조 경영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과 고통을 은폐한 채 신화로 둔갑되었지만, 결국 악랄한 조직범죄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다”며 “지금이라도 노동자들과 열사들에게 사과하고 무노조 경영의 폐기를 공식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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