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교육청,
    중고생 ‘두발 자유화’ 선언
    조희연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염색, 파마 등은 학교 차원 논의 통해
        2018년 09월 28일 12: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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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의 중·고교생들의 ‘두발 자유화’를 선언했다. 내년 2학기부터 머리 길이 규제는 완전히 없애고 염색이나 파마는 각 학교 단위 논의를 거쳐 허용하도록 지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두발 자유화 정책 시행에 대해 “학생들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개성 실현에 대한 요구와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날인 27일 ‘서울 학생 두발 자유화 선언’ 기자회견에서 “두발 자유화는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며, 두발 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해당하는 기본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방송화면 캡쳐

    두발 길이 자유화는 2012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12조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두발 길이 자유화가 이뤄진 곳은 서울 전체 중·고등학교의 84%에 달한다. 일선 학교들이 이러한 방침을 수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교육청은 “(두발 길이 자유화가 이뤄진) 이들 학교에서는 두발 길이 자유화 시행 전의 단속 중심 생활교육에서 벗어나 학생과 교사의 신뢰 회복 및 소통 증진으로 즐거운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머리 길이는 완전히 자유화하되, 특히 염색이나 퍼머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은 내년 1학기까지 학생, 교사 등 학교 구성원 등 당사자들의 토론회와 설문조사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학칙 개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2019년 2학기부터는 ‘두발 길이’는 완전 자율로 해 주시고, ‘두발 상태(염색, 퍼머 등)’도 완전 자율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실현하기에 상당한 숙의가 필요하다”며 “진지한 논의를 진행해 ‘두발 상태’의 자유화에서도 진전이 있을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두발 자유화 문제를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이 조 교육감의 판단이다.

    조 교육감은 28일 오전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두발 자유화는) 교육감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두발 길이 자유화를 하지 않는 서울의 중·고교는) 16%밖에 없다. (두발 자유화는) 시대적 흐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는 기본적으로 교육의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학교 자율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학교에서 교장 선생이 하지 않겠다고 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만나서라도 전면 실시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학교 자율성 침해 우려에 대해선 “학생인권조례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적 수준의 인권조항이 있다. 그런 걸 존중하는 바탕에서 학교의 자율이 있는 것”이라며 “인권기준, 환경기준, 학생 자신들의 두발이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요구, 이런 큰 시대적 변화를 받아 안고 그 안에서 자율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발 규제가 일선 교육현장의 최소한의 규율’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학생들에게) 자정능력이 있다고 본다. 학생들의 자기결정권, 자기규율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갖고 논의를 해보자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다만 “염색이나 파마를 교육감이 학생한테 강제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학생들 스스로가 시기상조라고 하는 판단하게 되면 그 경우에는 ‘합의적 혹은 협의적 규제’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교육감은 “학교별로 (이뤄지는) 진지한 논의 그 자체가 토론 교육과정이고 민주적 시민교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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