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교육 지원
        2006년 05월 03일 12: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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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이 영유아시기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로 여야 여성 의원 4명이 국회의원 225명의 법안 발의 서명을 이끌어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열린우리당 이미경 의원,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2일 국회의원 225명의 공동 발의로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순영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장애인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는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의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장애인교육지원법은 특수교육 정책의 틀을 새로 짜자는 데서 출발해 수차례의 토론과 전문가 의견수렴, 수십 차례의 학부모, 교사 간담회 등 각고의 노력 끝에 나왔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국회의원 225명이 공동발의를 한 것은 국회 입법 사례 중 유래가 없는 일”이라고 밝힌 후 “이 법안의 국회 발의는 장애인교육권 확보 여정의 출발점에 불과한 만큼 법안 심의 과정에 국회의원들의 입법 의지와 정부의 정책 의지가 보태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이 2일 장애인교육지원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법안의 발의 서명에는 225명 국회의원들이 동참해 주목을 받았다.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은 지난 1977년 제정된 이래 10여 차례의 부분 개정과 1차례의 전부 개정을 거쳤다. 하지만 1994년 법의 전면 개정 이후에도 법적 실효성, 강제성 등의 문제를 놓고 특수교육 현장의 장애학생, 학부모, 특수교사, 특수교육과 교수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받아왔다.

    이로 인해 장애인 교육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됐으며 이날 장애인교육지원법 발의로 현실화된 것이다. 이날 법안 발의 후 국회 본청 앞에서는 장애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30년 만에 장애인지원법이 만들어지게 됐다”며 법안 발의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최순영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장애인교육지원법은 기존 특수교육진흥법이 장애를 가진 아동 중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아동으로만 교육 대상을 국한했던 것을 ‘장애를 가졌거나 장애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중 장애인교육지원 필요한 사람’으로 확대했다.

    또한 영유아기 및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등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내용을 명시 했다. 특수교육, 치료교육, 전환교육, 관련서비스 등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최대한의 통합된 환경과 근거리 지역의 교육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구에 장애인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여야 4당의 여성의원 4인은 공동으로 서명 요청 공문을 발송해 1주일 만에 국회입법사상 유래 없는 225명(전체 국회의원의 76%)의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서명을 이끌어내 주목을 받았다.

       
    ▲ 장애인교육지원법이 2일 국회에서 발의된 후, 장애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국회 본청 앞에서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순영 의원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와 지난 2년여 동안 현장의 장애학생 부모, 교사, 장애인당사자, 장애인 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장애인의 교육 관련 정책방안을 토론해 왔으며 1년 전부터 구체적이고 강력한 법률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다. 장애자녀를 둔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열린우리당 이미경 의원과 민주당 손봉숙 의원도 평소 장애인 교육과 관련 관심을 표명해온 바 있어 이날 초당적인 법안 공동발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장애인교육지원법에 서명한 의원들은 민주노동당 의원 9명 전원을 비롯해 열린우리당 102명, 한나라당 101명, 민주당 8명, 국민중심당 5명, 무소속 1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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