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마트 부당노동행위
    특별근로감독 실시해야“
    이마트·노동부 유착 관계 드러나
        2018년 06월 29일 07: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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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신세계그룹 이마트와 고용노동부의 유착관계가 드러난 가운데, 이마트 노동자들이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대형마트 고객·노동자 생명 안전과 노조활동 보장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외면했던 수년간의 시간 동안 이마트의 조합원들은 노조를 한다는 이유로 온갖 부당노동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며 “현재까지 노동부와 이마트의 밀월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즉각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를 전면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마트노조

    앞서 지난 26일 <SBS>는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단속 계획과 일일 상황보고서를 이마트 측에 지속적으로 넘겨줬다고 밝혔다. 이 보도에 따르면 2011년 8월, 이마트 인사팀 주임은 팀원들에게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청의 실태 점검 계획서’를 업무에 참고하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해당 계획서는 광주지방노동청이 작성한 ‘사내 하도급 점검 계획’ 문서로, 이마트 광주지점이 보안, 주차, 운반 등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했는지 조사하려는 계획이 포함돼있다. 파견 허용 업종이 아닌 이마트가 하청업체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것은 불법이다.

    실제로 인사팀 주임이 팀원들에게 문서를 배포하고 나흘 후에 노동청은 단속에 나섰다. 노동청의 상세한 조사 계획이 단속 전 기업의 손에 넘어간 것이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일하던 노동부 공무원 이 모 씨도 노동부의 ‘일일 상황보고서’를 2011년 2월부터 1년 가까이 이마트 인사팀에 보냈다고 <SBS>는 보도했다. 보고서에는 이마트 노조가 가입한 민주노총 산하 주요 노조들의 동향이 망라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수찬 마트노조 이마트지부 위원장은 “수없이 진행된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 고소, 고발은 모두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처리됐다”며 “끔찍한 탄압 속에서 억울함을 참아가며 준비한 그 많은 부당노동행위 증거자료들이 왜 노동부 조사에서 모두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처리되어왔는지 이제야 명확해 졌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근로감독관 중 일부가 여전히 이마트와 유착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올 1월 이마트를 부당노동행위로 또 고소고발을 했지만 부당노동행위 인정을 더욱 기대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마트 노조 간부와 조합원에 대한 노조탄압용 인사발령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고소고발을 수차례 했고, 지난 5월에도 고용노동부에 이마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으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지 않고 있다”면서 “유착의혹을 벗고자 한다면 서울청은 즉시 접수된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엄정한 조사와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무법인 ‘여는’의 차승현 변호사는 “담당 근로감독관의 정보유출은 형법 127조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며 “이를 전달받은 이마트 직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근로감독관이 감독해야 할 기업에 정보를 유출하고 기업편만 들어준다면 대체 노동자들은 누구한테 호소하여 불법을 바로 잡을 수 있느냐”며 “이번 사안은 매우 엄중하고 심각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의 마땅한 조치가 없다면, 이후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책임을 묻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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