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장애인 보조견 활성화 정부가 나서라"
        2006년 04월 25일 06:18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5일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 각 지자체 단체장에게 “장애인 보조견 활성을 위한 재정지원과 관련 법정을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보조견은 시각·청각 장애인의 재활과 이동 보조기구로서의 역할면에서 보조공학기구 못지 않게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면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정부가 보조 공학기구 연구 및 보급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보조견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 복지법 제36조 제3항(식품접객업소 등 출입 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 폐지 ▲주거시설에서의 보조견 사용자에 대한 차별금지 명문화 ▲보조견의 접근보장대상 확대 등을 권고했다.

    또한 건설교통부 장관에게는 공동주택이나 공원 출입에 있어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법령에 보조견에 대한 예외조항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각 시·도 자치단체장에게는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 및 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한 장애인 복지법 제 36조 제1항을 적극 실천하라고 권고했다.

       
     
    ▲ 지난 2005년 서울시청광장에서 가졌던 안내견 대중교통 탑승 환영 캠페인 장면(사진제공=인권위)
     

    인권위는 지난 2005년 1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장애인 보조견 육성 및 이용에 있어 시각·청각장애인의 이동권·차회차별 실태에 대한 기획 조사를 벌이고, 관련 토론회와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 보조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다방면으로 진행해왔다.

    인권위가 벌인 장애인 보조견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보조견을 양성하는 곳은 두 군데에 불과하고 현재 1·2급 시각장애인 3만6천여명 중 58명만이 보조견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2급 청각장애인 4만6천여명 중 42명이, 1·2급 지체장애인 12만6천여명 중 11명만이 보조견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같이 장애인 보조견의 보급률이 낮은 이유로는 보조견 양성기관에 대한 정부 예산이 미비해 보조견 양성기관 및 보조견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됐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이 보조견을 분양받으려면 분양기관에 신청한 후 1년여를 기다려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인권위는 이 외에도 보조견에 대한 사회인식이 미흡한 것 역시 보조견 사용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현행 장애인 복지법 제36조 제3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 등에 보조견과 함께 출입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출입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견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규정이 종종 거부의 구실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조견을 애완견으로 취급해 주거공간에 입주 시 동의를 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애완견 출입을 규제하는 자연공원법에는 보조견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어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보조견의 낮은 보급률과 보조견에 대한 우리 사회의 낮은 인식이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책임있는 제도정비와 더불어 장애인보조견에 대한 사회 인식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