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서비스 현장의 무급노동,
    정부가 인원 확충 등 대책 마련해야
        2018년 05월 15일 06: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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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등이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업종에서 사회복지업이 제외된 것을 근거로 휴게시간 보장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현장실태 점검과 근본적 대책 논의도 없고 근기법도 모르는 엉터리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보육협의회‧보육지부(준), 돌봄지부, 재가요양지부, 사회복지지부)은 15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 그동안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것은 ‘근기법 59조’ 때문이 아니라, 근기법을 위반한 ‘무급노동’ 관행 때문이었다. 그 관행을 방치한 건 정부였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사회서비스노동자 기자회견(사진=공공운수노조)

    장애인 활동보조인,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이 사회서비스 노동자로 분류된다. 이들은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59조 특례업종 축소로 오는 7월부터 ‘무제한 노동’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사회서비스노동자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고용노동부 역시 이날 이후부터 위반 사업장이 신고 되면 관리·감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지자체는 관할지역 기관들에 휴게시간을 보장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휴게시간은 특례업종 59조 축소 전에도 근기법상 보장됐던 부분이다. 공동사업단에 따르면 어린이집, 요양원, 사회복지관 등의 노동자들이 사용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서엔 이미 휴게시간이 명시돼있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소속 조연민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 4시간 당 30분, 8시간 당 1시간의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 그런데 이번 특례업종 축소에 관한 정부 반응을 보면, 그 당연한 사실을 정부만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을 실제로는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공동사업단은 “실제로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가짜 휴게시간’이 지금껏 관행이었다”며 “이렇게 휴게시간 규정은 제대로 된 휴게 보장은커녕, ‘공짜노동’ 꼼수에 이용돼왔다”고 비판했다.

    조 변호사 또한 “그동안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이 휴게시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일하던 게 59조 특례조항 때문이 아니다”라며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주겠다고 명시적으로 못박아놓고도,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다며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 그동안의 현장의 실태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와서 특례업종이 축소됐으니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생겼다, 그러니 민간에서 알아서 대책 마련하라고만 외치는 것은 그 동안의 직무 방기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정부는 그간 휴게시간의 권리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해 왔던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현실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확충과 발맞춰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례업종 59조 축소와 무관하게, 근기법상 지켜져야 했던 휴게시간을 인력 부족 등 현실적 문제로 인해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인력확충 등 추가적인 대책 없이 민간 사업자에 휴게시간 의무화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공동사업단은 “결국 이번에도 민간사업주들이 알아서 근기법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라며 “노동자를 위한다는 명분만 새로울 뿐, 이번에도 정부가 민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익숙한 광경”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시설 인력배치 기준 등을 개선하지 않고는 모든 방안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일자리위원회는 사회서비스노동자 휴게시간 보장과 ‘사회서비스 좋은 일자리 34만개 확충’을 위한 핵심 방안으로 ‘사회서비스노동자 정원확충’을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공동사업단은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보장을 빙자한 ‘무급노동 강요’ 지침 즉각 철회 ▲사회서비스 현장에 만연한 근기법 위반 실태 점검 및 근기법 준수 감독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노동자 당사자와 협의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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