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환노조, "론스타 3,762억원 내놔라"
        2006년 04월 06일 07:02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론스타를 상대로 2003년 주식을 헐값으로 발행하면서 챙긴 차익 3,762억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다. 노조는 우선 은행 쪽에 이같은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청하고 경영진이 이를 거절하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역외펀드를 이용해 헐값 인수

       
     
    ▲  외환은행 직원들이 지난 5일 본점 로비를 점거하고 실사를 막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론스타는 지난 2003년 10월 SCA(LSF-KEB 홀딩스)라는 역외펀드에 액면가 5,000원의 주식을 4,000원에 발행해줬다. SCA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급조한 역외펀드다. 이때 SCA가 인수한 주식은 2억6,875만주, 1조750억원이 들었다. 1,000원을 더 싸게 매입하면서 론스타는 앉은 자리에서 2,687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은 셈이다.

    게다가 론스타는 인수한 주식을 자회사인 역외펀드에 4,000원을 주고 넘기면서 같은 시기에 일반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할 때는 5,400원을 지불했다. 당시 주주들은 프리미엄을 받고 나머지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까지 부여받아 실제로는 주가가 이보다 더 높게 형성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5,400원을 주고 팔 수 있는 주식을 4,000원에 매각하면서 론스타가 3,76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게 외환은행 노조의 설명이다.

    결국 외환은행 노조는 “은행대주주 자격이 없는 역외펀드에 발행한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거기에 1,000원을 싸게 팔았다는 것은 회사가 스스로 자본을 충실하게 해야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환은행은 소송제기 청구서를 은행측에 제출하면서 차액 반환을 청구할 것과 이 금액에 해당하는 담보물을 가압류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또 노조는 은행측이 앞으로 3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상법에 따라 주식인수자와 당시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현 이사들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실사도 삐걱

    이처럼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논란이 법정으로 확산되고 검찰과 감사원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도 외환은행 매각 작업은 계속 추진되고 있다. 가장 먼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국민은행의 실사가 지난달 27일 시작해 4주 동안 진행된다. 현재 공정은 자료제출과 해당 직원 인터뷰를 하고 있는 정도다.

    하지만 이마저 직원들의 반발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개 인수 은행이 피인수 은행을 점령하듯 실사를 벌이는 것과는 달리 국민은행은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외환은행 직원을 불러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발을 고려한 셈이다. 실제로 지난 3일 외환은행 노조는 실사를 저지하겠다며 본점 로비를 점거했다. 4일에는 부서장과 점포장 300여명이 실사거부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노조 관계자는 “일부 부서장이 인터뷰를 하긴 했지만 실제 실사는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6일 소송청구를 시작으로 론스타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