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동안 유예돼 왔던 법안
    By tathata
        2006년 03월 31일 09: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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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노동계를 ‘강타’할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며, 어떤 입법 과정을 겪어왔을까.

    복수노조 허용 관련 조항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유예기간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부칙 제5조 제3항에 “노동부장관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의 기한이 경과된 후에 적용될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수노조는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의 말대로 “민주노조의 역사에서 결사의 자유를 쟁취한 투쟁의 결과”다. 1948년 헌법과 하위 관계법들이 만들어지면서 산별노조와 복수노조 체제가 됐다.

    그러나 박정희가 정권을 장악하며 ‘대한노총’에 대항하는 제2노총 설립을 막기 위해 1963년 복수노조 금지 조항을 만들었다. 이후 1987년 전두환 정권은 기업단위의 복수노조까지 금지시키는 법 개정을 했고, 1987년 이후 노동운동, 특히 민주노조 진영은 꾸준하게 복수노조 허용을 요구하며 투쟁을 해왔다.

    1995년 법외노조 민주노총이 설립되고, 1996년 12월~1997년 1월 총파업 등 투쟁을 거쳐 1997년 3월 초기업단위의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삭제된다. 다만 부칙조항에 2002년 말까지 기업단위 복수노조 설립은 금지됐다. 또한 이 때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가 출범하기에 앞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강구해야 한다는 경과규정이 부칙에 포함됐다. 2001년에 또다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을 5년간 유예됐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관련 조항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호에서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원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으며 제81조 제4호에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하에 부칙 제 6조에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한 조항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 한다“고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은 지난 1997년 노동법 개정과정에서 경총이 유력하게 주장하여 제정되었으나,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를 5년간 유예한다는 조항과 함께 5년간 유예되었고, 이후 2001년에도 복수노조 조항과 함께 5년간 유예기간을 두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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