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유족,
    특별법 처리와 사건 재조사 촉구
    “자국민 상대 인권유린 저지른 국가폭력 사건”
        2018년 01월 17일 06: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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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복지원 피해와 유가족이 17일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형제복지원사건피해생존자, 실종자, 유가족모임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을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대상 사건으로 인정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피해자‧유가족 단체는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우리 모두의, 철저히 조작되고 은폐된 한국 사회의 민낯”이라며 “검찰의 재조사로 권력에 의해 묻혀진 형제복지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조금이라도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1987년 1월 박종철군이 경찰의 물고문으로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생과 시민들은 군사독재 정권의 폭력에 항거하며 민주주의에 열망을 안고 거리로 나왔고, 6월 항쟁으로 이어졌고, 헌법 개정을 통해 직선제를 쟁취했다”며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속에 잊힌 사건이 가장 가난했고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이란, 정부가 「내무부훈령 410호: 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를 근거로 무연고 장애인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격리 수용해 강제노역을 시킨 사건이다.

    이들은 “국가는 부랑인을 2등 시민쯤으로 여겼고, 감금과 배제를 당연한 통치 수단으로 여겼다”고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 주도하에 진행한 불법 감금, 폭력, 노동 착취, 사망 등 국가폭력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종선 형제복지원사건피해생존자모임 대표는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가 자국민을 상대로 인권유린을 저지른 국가폭력 사건이자 헌법을 지켜야 할 검찰의 자긍심도 잃게 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당시 부산지검 울산지청(현 울산지검) 검사로 있던 김용원 변호사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수사했으나 외압에 의해 사건이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김용원 변호사는 “울주군에 있던 작업장에 복지원 수용자들이 강제 노역하는 것을 알고 조사를 마치고 부산 본원 수사를 하려 했지만 부산지검장과 차장검사가 조사를 좌절시켰다”며 “수사 방해가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형제복지원 피해자‧유가족 단체는 5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인 형제복지원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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