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부처 간 개인정보 교류관행에 제동
        2006년 04월 10일 07:32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 부처간 일상적으로 이뤄져 왔던 개인정보 교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학업중단 청소년을 보호·지원하겠다며 교육인적자원부에 자료를 달라고 한 것에 대해 청소년위원회는 다른 방법을 찾으라는 의견을 낸 것.

    인권위원회는 10일 “청소년위원회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정보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사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보호와 지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대상 청소년의 동의나 법률 근거 없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정보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는 이유를 들었다.

    청소년위원회는 지난해 말 교육부에 청소년의 이름, 주소, 집 전화번호 등 안내문 발송을 하기 위한 정보를 요청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런 요청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인권위에 의뢰했다.

    인권위는 “청소년위원회가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이 학교 밖 공간에서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른 사람에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인데다 이 요청이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청소년위원회가 지원사업을 활성화하려면 다른 대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른 대안의 하나로 각 학교 담임교사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안내하는 방안을 예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