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청렴위가 정권해결사냐”
        2006년 03월 23일 10:5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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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3일 “국가청렴위원회가 이해찬에는 면죄부를 주고 이명박은 조사대상으로 한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권의 해결사 노릇을 자청하는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의원은 이날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청렴위원회가 지난 22일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의 `황제 테니스’ 논란과 관련, 참여연대가 신고한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반면 이해찬 전 총리의 골프에 대해서는 활빈단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이에 대해 청렴위는 이해찬 전 총리가 이미 사임해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신고서가 언론보도 내용만을 인용해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회찬 의원은 그러나 청렴위의 이 같은 설명에 대해 “골프접대 당시 이해찬 의원이 국무총리로서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대상이었고 실정법 위반의 경우 사임 이후에도 조사대상이 된다는 것이 청렴위 입장이며, 언론은 사실을 바탕으로 보도하는데 이를 인용한 신고서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조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청렴위의 설명은 언론에 대한 모독행위”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황제테니스 이명박과 3·1절 골프접대 이해찬 둘 다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했음은 물론, 실정법도 위반했기 때문에 모두 청렴위의 조사대상이 돼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청렴위 위원장을 임명하는데 위원회가 유사 사건에 대해 다른 잣대를 적용한다면 이것이 바로 지방선거를 앞둔 정권의 시름 덜어주기”라고 비난했다. 덧붙여 노 의원은 “궁색한 변명으로 스스로 존재이유를 거부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위원회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 2002년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중립적인 부패 방지대책 마련과 고위 공직자를 포함한 권력 주변 및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부패방지위원회로 발족했으며 2005년 현재의 명칭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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