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 소송 농림부 승소
        2006년 03월 16일 04: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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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새만금 사업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확정, 농림부와 전라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대규모 국가사업을 중단할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대법원은 다수의견으로 사업을 중단할만한 사유가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인 방법을 검토해서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6일 새만금 상고심에서 “원고가 제기한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소에 관한 상고이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관 13명 가운데 김영란, 박시환 대법관만이 “자연환경이 가지는 특수성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기각 이유에 대해 대법원은 “사업시행계획서에서 처음 정부가 밝힌 계획대로 농지조성과 용수개발이라는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거나 사업목적이 변경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식량자급을 유지하기 위한 우량농지의 확보 필요성이 줄었다고 볼 수 없고 갯벌과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참작하더라도 새만금 사업으로 이루려는 국가발전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비용과 희생이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수질문제와 해양환경 영향 역시 피고인 농림부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순차개발 방식 등 수질개선 대책이 수립됐고 해양환경 변화는 피해정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되 이규홍, 이강국, 김황식, 김지형 대법관이 제출한 보충의견을 받아들였다. 이용훈 대법관은 “변화하는 여건에 맞춰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가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며 환경친화적인 것인지를 꾸준히 검토하여 반영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농림부에 권고했다.
    한편 승소한 전라북도는 오후 3시부터 ‘상고심 승소 축하행사’를 열기로 했고 패소한 어민과 환경단체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촛불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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