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력구조 논의에 편중
    개헌, ‘사회권’ 강조해야
    ”기능적 권력구조 개편, 불평등 완화 등 시대적 과제 해결될 수 없어”
        2017년 11월 13일 11: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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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를 중심으로 한 개헌 논의가 권력구조 개편에만 쏠려 정작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권 강화’라는 중요한 의제를 놓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서 “개헌의 당위성과 불가피성이 단지 대통령 권력을 정점으로 한 국민이 위임한 주권의 배분과 조정에 국한된 것인가. 국회를 중심으로 한 최근의 개헌 논의는 유감스럽게도 이 부분에 천착하고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주최했고, 발제는 신필균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과 이찬진 실행위원이 맡았다.

    토론회 모습(사진=-유하라)

    우선 87년 개헌 방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찬진 실행위원은 “87년 개헌의 요체는 과거 군사독재의 청산과 국민의 참정권 확대에 기초한 정치 민주화, 자유권의 신장에 중심이었다. 그러나 사회경제 분야에 있어선 ‘자유와 자율’이라는 명분하에 국가 주도 성장 담론을 약화시키고 자본과 시장 권력을 강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실행위원은 “형식적인 민주주의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의 심화와 승자 독식의 왜곡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지배구조를 공고화하는 결과를 막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동소득 양극화, 재벌대기업의 부의 독과점, 주거비 폭등, 청년실업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진 상태”라며 “우리 사회의 1차적인 분배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고용차별 철폐와 공공주거수급권의 보장, 다주택 보유 제한 정책 등 2차적인 공공 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완화가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권자와 국가권력 간의 권력 위임과 배분을 중심으로 한 기능적 권력구조 개편만으론 이러한 시대적 과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실행위원은 “현행 헌법체제는 ‘인간 존엄과 가치의 보장’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극소수의 절대적 빈곤층의 문제가 아닌, 다수 빈곤층의 범주를 포섭하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전면 확대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며 “이와 같은 사회권을 중심으로 한 전면적인 헌법 개정의 문제가 권력구조의 개편보다 선결적이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이날 토론회에선 헌법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국가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와 제34조 1항(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를 중심으로 한 개정 내용 제안이 주로 나왔다.

    이 실행위원은 87년 개헌 방향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을 명시한 현행 헌법조차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조항 등과 관련해, 주거 빈곤·불평등 문제 해소는 이번 개헌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실행위원은 “주거 불평등과 주거빈곤은 대한민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불평등의 문제이자 경제 정의 문제”라며 “주택공개념과 주거권을 헌법 차원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권 보장에 대한 예외적 헌법유보로 주택 공개념에 기초한 보유제한 및 수요자의 경제적 능력에 맞는 적절한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를 헌법상 명문화해야 한다”며 “강력한 공공 규제에 입각한 공공 및 사회임대주택 제도를 헌법상 도입해 주거가 투기상품화돼서 사회구성원 상호간에 약탈과 착취의 악 결과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실행위원은 “이번 개헌 논의는 우리가 구름 위에 놓았던 것들을 현실적인 위치에 놓고 구체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권자인 국민들 상호간을 규율하는 자유시장원리의 개편과 부동산·주택 등 삶에 직결되는 유한재에 대한 사유재산제도의 일정한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해 사회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이에 부수되는 공공복리 차원의 재산권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을 본질로 하는 국민들의 연대책임을 헌법에 반영해 우리 사회의 최고의 지배원리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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