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쉬운 해고’ 등
    노동개악 핵심 양대 지침 공식 폐기
    민주노총 "지침 폐기는 노동존중 완성 아닌 시작"
        2017년 09월 25일 11:4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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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강행 추진했던 노동개악을 위한 양대 지침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노동계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영주 장관 주재로 47개 산하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양대 지침 폐기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고, 김영주 신임 노동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양대 지침을 폐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1월 발표한 양대 지침은 ‘일반해고’(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다.

    박근혜 정부는 ‘일반해고’와 관련해, 해고 사유와 요건을 명확히 해 억울한 해고를 막기 위한 ‘공정 해고’ 취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침을 소개하는 구체적 내용에 해고의 요건과 사유와 절차 등만 장황하게 설명할 뿐, 노동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은 거의 포함돼 있지 않아 사실상 ‘사용자를 위한 쉬운 해고 매뉴얼’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 또한 노동조합이나 과반 노동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노동조건을 사용자가 독단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시 ‘노동개악’의 핵심인 양대 지침 폐기를 요구하며 민중총궐기 등을 진행했던 민주노총은 한상균 위원장을 포함 많은 노동운동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한국노총도 박근혜 정부의 양대 지침 도입으로 노사정위원회를 전격 탈퇴하는 등 노정 간 갈등이 극에 달했다.

    노동계는 이러한 정부의 결정에 즉각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을 무시한 전형적인 행정독재였던 양대 지침 폐기를 환영한다”면서 “노동적폐 청산과 비정상적 노동정책의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으로 평가하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양대 지침은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위한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 정책의 핵심이었다”며 “양대 지침은 그 자체로 위법한 행정지침이지만 그것이 노리는 바는 노조 할 권리를 파괴한 노동조합 무력화였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양대 지침이 낳은 고통과 비극이 진행형”이라며 “양대 지침 폐기는 노동존중의 완성이 아닌 시작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양대 지침 폐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부당한 단협 시정명령 폐기, 장시간 노동을 부추긴 노동시간에 대한 잘못된 행정해석 등을 즉각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양대 지침 폐기를 시작으로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추가적 행정조치 시행과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탄압하는 노동적폐법인 노조법 전면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내고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2대지침의 공식폐기를 선언한 것은 다행스런 일로 환영한다”고 밝히며 “이번 2대지침 폐기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 이행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형편없이 파괴되었던 노-정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규정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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