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단체들,
    '실종된 청년정책' 찾기
    청년기본법 제정에 귀 기울여야
        2017년 09월 21일 02: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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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우리미래 등 29개 청년단체로 구성된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청년기본법 연석회의)’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종된 청년정책 찾기의 시작은 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단체 연석회의 기자회견(사진=유하라)

    청년기본법 연석회의는 “청년을 단순히 ‘취업을 원하는 자’로 정의해 지원하는 것으로는 청년들이 사회 진입 과정에서 겪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청년의 삶을 중심에 놓고 청년의 시민된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 예산이 지난 5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청년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으로 치달았다. 청년 문제가 소득의 영역을 넘어, 자산·주거·교육·문화·건강 등 다층적인 영역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일자리 창출’ 외에 청년 정책이 전무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이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한 청년단체들은 전·현 정부들이 일자리만을 청년문제 해결의 유일한 해법으로 보는 경향이 청년의 삶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새 정부는 몇 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청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듯이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기본법은 원내의 모든 정당이 공감하고 있다. 이는 청년을 위한 종합적인 사회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근거”라면서도 “그러나 발의된 6개의 청년기본법이 계류 중인 점을 볼 때, 청년기본법이 여전히 정책 논의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청년문제가 법률 제정만으로 해결되지 않겠지만, 청년기본법은 주거 빈곤 문제와 신용, 일자리와 노동의 위기, 교육과 문화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청년들의 마음과 가치, 정신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다”며 “청년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활동할 수 있는 그릇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 청년기본법 제정 운동이 갖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청년 주거 빈곤 문제와 관련해,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대표는 “청년 주거 빈곤 문제가 심각하고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쌍해서 도와달라는 게 아니다. 청년을 윗세대가 만들어놓은 부동산 불평등으로 인해 주거에 접근이 제한된 시민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년기본법 연석회의는 이달 말부터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1만 청년 시민발의 캠페인을 비롯해 지역별 청년 오픈테이블, 각 정당 대표단 면담, 국회 공청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청년기본법 연석회의는 “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은 바로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고, 그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과정이어야 하며, 청년 당사자들이 문제의 소재에서 해결의 주체로 나서는 길이어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도 더 이상 이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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