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천억 이상 대기업 증세
    박영선 “확정 아냐, 논의 더 필요해”
    “삼성 이부진, 재산분할 피하려 편법상속 자인해”
        2017년 07월 25일 11:3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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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간이익 2천억 초과 초대기업의 법인세를 25%까지 인상하는 증세 방침에 대해 “과연 증세의 효과가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박영선 의원은 25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연간이익) 2000억 원 이상 대기업으로 (증세 대상을 한정해서) 보면 이것은 너무 세밀한 접근이 되기 때문에 과연 증세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반론 제기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초대기업·초고소득층에 한정한 증세로는 복지과제 대비 재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제가 낸 법안을 보면 (증세 대상에) 2000억 초과 대기업을, 500억 초과 대기업으로 했다”며 “(증세 대상을 2천억 초과 대기업으로 한정한 방안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좀 더 국민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인세 인상 자체에 대해 “이명박 정부 시절에 법인세를 아주 과격하게 인하했다. 그런데 법인세의 인하로 과연 대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 성장에 기여를 했나. 전혀 그런 효과가 없이 대기업의 사내보유금의 증가로 이어졌다. 낙수효과도 전혀 없었다”며 “(법인세 인상은) 과거 정권에서 잘못했던 부분을 바로잡아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핀셋증세’, ‘사랑과세’, ‘명예과세’ 등 여야가 증세와 관련해 네이밍 선점에 나서고 있는 데에는 “참여정부 시절에 ‘세금폭탄’이라는 말을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만들어서 톡톡히 재미를 본 역사가 있다. 그 당시 세금폭탄이라는 네이밍 전쟁에서 정부가 국민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다”며 “네이밍 전쟁보다는 국민을 정정당당하고 올바르게 설득하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네이밍 전쟁을 꼭 해야 한다면 이번 증세는 한정 과세”라며 “한정 증세이기 때문에 서민들, 연소득이 5억 원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상관없는 증세다. 그래서 국민적 설득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초대기업에서 보편적 증세로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선 “그것은 자유한국당이 야당으로서 비판의 비판을 위해 만들어낸 논리”라며 “세금 문제는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추경예산안 하나도 통과시키기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세금은 엿장수처럼 늘린다는 것은 그냥 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증세 범위 확대)에 있어서는 (정부도) 확고한 정책 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조세 재분배 기능을 바로잡는다는 의미에서도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한정한 증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이 법인상 인상 시 국내 투자 위축, 일자리 축소 부작용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이명박 정부 이후에 법인세를 낮춰서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 기업이 늘어났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더 해외로 나갔다”며 “법인세와 (국내 기업 투자는) 함수관계가 많지 않다고 본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 중에 해외로 나갈 생각이 있었던 기업들은 대부분 다 해외로 나갔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부진 이혼 소송 과정에서 ‘편법상속’ 자인

    한편 박 의원은 삼성그룹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이혼 소송 과저에서 ‘편법상속’을 자인했다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도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다시 말하면 이부진 사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저가로 배정을 받은 사건, 그리고 이 저가로 배정받은 주식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 관련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도 연결이 되어있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 박 의원은 “이부진 사장이 이혼 소송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피하려 편법상속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불법이익환수법, 일명 이재용법이 통과되면 이부진 사장이 불법행위로 벌어들인 3천억 원 가량의 재산에 대해 환수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그는 “이부진 사장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재산이 1조 7046억 원인데 재산 분할을 하라고 법원에서 판결한 액수는 86억 원에 그쳤다. 재산과 재산분할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며 “결혼 후에 스스로 힘으로 재산을 형성했다고 인정하게 되면 재산 분할 요구에 응해야 한다. 그런데 아버지 이건희나 삼성그룹의 도움으로 재산을 형성했다고 주장하게 되면 재산을 나누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편법 상속을 인정한 결과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96년도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16억 원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샀는데 그게 21년 뒤인 현재에 1조 5천억 원이 됐다. 과연 정상적인 과정을 밟았느냐는 것에 대해선 모두 의문점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며 “제가 발의한 ‘이재용법’이 통과가 되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환수가 가능하다. 즉 불법이익환수법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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