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
    특고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권고
    민주노총 "인권위 권고 환영...즉각 노조법 개정해야"
        2017년 05월 29일 08: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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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가 29일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자’에 특수고용노동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장에게 같은 취지의 국회 계류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등 조속한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는 노무제공 상대방에 대한 사용종속관계가 약하고 직종별로 편차가 크다는 이유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보호에 관한 명확한 근거 법률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 “2015년 인권위의 「민간부문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근로계약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종속성 정도는 크게 다르지 않고, 특히 노무제공자들의 단결 필요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경제종속성 측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고 노동자와 사용자 종속 노동자 사이에 차이가 없음에도 명목상 특고노동자로 규정해 노동3권을 침해해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인권위는 “특수고용노동자가 경제적·사회적 지위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을 시도하더라도, 사업주나 행정관청은 이들을 노조법의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갈등이 반복되고 있고, 유엔과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사회도 이들의 노동3권 제약 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산업구조의 변화 및 고용형태의 유연화 속에서 새롭게 출현한 종속적 노무제공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이 헌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고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 요구에 대해 ‘이익단체 결성으로 권익보호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주장에는 “이익단체는 사업주가 노무 제공조건에 관한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는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의 단결권 등 집단적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사회의 권고 및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특고 노동자 기자회견 자료사진

    현재 특수고용노동자수는 통계청 조사로는 48만명이지만, 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대 2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고, 노동계는 250만 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학습지교사, 건설기계, 택배·퀵서비스 기사, 학원강사, 대리운전 기사, 보험모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간병노동자 등이 모두 특수고용노동자에 속한다. 이들은 회사의 직접 지휘, 명령을 받는 실질적 노동자이지만 개인사업자나 위탁계약자로 분류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의 노동시간 규제·해고 제한 등의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인권위의 이런 권고는 이번이 벌써 3번째다. 2007년 “특수고용노동자의 개별적·집단적 권리 및 사회보장적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라”는 권고와 2014년엔 “모든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를 한 적이 있지만 모두 수용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고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노동 관련 공약을 내세운 바 있고, 당선 이후엔 국간인권위의 권고 수용률을 기관평가 항목에 포함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노동계가 20년 동안 외쳐온 특고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국회에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노조법 2조 개정안’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노조법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입법권고를 적극 환영한다”며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장은 즉각 노조법 개정에 나서라”고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일성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로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한 것과 지난 25일에 표명한 ‘인권위 권고와 이에 대한 수용률에 따라, 정부기관과 기관장을 평가 기준으로 삼겠다’고 한 입장에 주목하고 있다”며 “모든 비정규직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이행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조법 개정안을 6월 내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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