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인 과세,
    김진표 주도로 2년 유예 추진
    참여연대 “공평과세의 원칙 훼손...유감"
        2017년 05월 26일 05: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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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종교인 과세 유예엔 문재인 대통령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사회단체는 공평과세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26일자 <한겨레>에 따르면, 김진표 위원장은 2018년 1월 시행하기로 한 종교인 과세 법안을 “과세 대상 소득을 파악하기 쉽지 않고 홍보 및 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종교계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로 2020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만들어 서명을 받고 있다.

    이 개정안엔 기독교 신자 의원들을 중심으로 20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위원장은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로 민주당에서 대표적인 기독교 인사로 꼽힌다.

    김 위원장은 이 매체와 통화에서 “종단별 상세한 납세 기준을 만들어 그대로 납부할 경우 세무서에서 일체 간섭하지 않도록 국세청 훈령으로 규정화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려면 정부의 방침이 정해져야 하는데,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계기를 이번 법안을 발의하면서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산적한 국정 과제를 안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까지 남은) 7개월 사이에는 도저히 못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과세 유예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1968년 국세청이 추진하다가 무산된 뒤 47년 만인 2015년 12월 어렵사리 법제화된 종교인 과세를 또다시 유예함으로써 사실상 법 시행을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날 논평을 내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김진표 의원의 발의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종교계가 예외가 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해외에서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성직자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종교인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조세행정이 법에 따른 업무를 집행하지 않은 측면이 크다”고 비판했다.

    ‘종교인 과세가 시행까지 7개월 밖에 남지 않아 시행하기 어렵다’는 김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선 “2015년 12월 법안이 통과되어 이미 1년 6개월여가 지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이유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도의 개정은 그 동안 특혜를 누려온 사람들에게는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이유로 2년이 넘는 유예기간을 두어 제도에 적응하도록 한 것”이라며 “그런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개혁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그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한다면 그와 같은 제도 개혁을 계속 미루어야 한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국회에서 이 법안이 처리됐을 당시에도 2년 유예 조건을 붙어 정치권 안팎으로 비판이 상당했었다. 시행시기가 다가오면 기독교 등 종교계의 압박으로 과세 유예, 폐지 등 법안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김 위원장이 추진하는 종교인 과세 추가 유예 방안이 종교인 과세 자체를 번복하겠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참여연대는 “공평과세의 원칙을 훼손하는 퇴행을 함으로써 오랜만에 호평을 받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하여 부담을 지우고, 국민의 지지를 거두어들이게 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기를 바란다”고 경고하며 “종교인 과세 또한 공평과세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 예정대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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