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권리 보장 위해
    금속노조, 4대 요구안 입법투쟁 나서
    최저임금 1만원,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등
        2017년 03월 29일 04: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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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정치권에 의해 귀족노조라고 폄하 당해왔던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요구안을 들고 본격 입법 투쟁에 나선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부분인 금속노조의 이번 투쟁이 2%대에 머무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속노조는 29일 오후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중소, 영세,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 입법 쟁취’ 기자회견을 열고 “무권리 상태에 방치된 이들의 빼앗긴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민주주의의 척도는 이 세상 가장 밑바닥에서 고통 받고 있는 중소, 영세, 비정규 노동자들의 삶이 얼마나 바뀌는가에 있다. 이들의 삶이 바뀌어야 민주주의 발전이 있는 것”이라며 “촛불의 힘으로 만들어진 조기대선 국면에서 이러한 4대 요구는 중요하게 논의되고 공약으로 약속되어야 하며, 차기 정부는 이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가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 내건 4대 요구안은 ▲법정 최저임금 1만원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 ▲연차휴가 강제사용 금지 등이다.

    이러한 4대 요구안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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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기자회견(사진=유하라)

    서쌍용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늦었지만 금속노조는 4대 요구안을 목표로 2017년도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 2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러한 중소, 영세,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 입법쟁취를 대정부 요구안으로 의결하고 투쟁을 결의한 바 있다.

    노조는 29일, 이날부터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등 4대 요구안을 중심으로 한 투쟁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미조직비정규사업부장은 “최저임금 1만원은 단순히 임금을 올리는 것이 아닌, 불안정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천만 최저임금 노동자들과 그들 가족의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대선 주자들이 너도나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단계적 인상이 아닌 즉각적 1만원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비정규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주요한 요구안으로 제시됐다.

    엄미야 금속노조 경기지부 부지부장은 “2000년 후반 통계임에도 5인 미만 노동자를 둔 사업장은 대한민국 전체 노동자의 27%에 육박한다”며 “이는 절반의 임금, 노조는 꿈도 꾸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에 처한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 4명 중 1명에 달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의 요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속적인 권고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일부가 적용되곤 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주요한 해고 제한, 해고 서면통지, 부당해고에 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의 조항들로부터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하루 8시간의 법정노동시간 준수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아 사용자는 초과수당을 주지 않고도 무제한으로 일을 시킬 수 있다.

    엄 부지부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실은 현대판 노예제다. 이런 환경에 처해있는 노동자가 4명 중 1명이나 되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쉽게 말해, 비정규 노동자들도 남들 다 쉴 때 쉴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뜻이다.

    구자현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부지부장은 “모든 공무원이 쉬고 국가도 쉬는 날이라고 하는데 노동자들만 쉬는 날이 아닌 상황이 빈번하다. 근로기준법에 공휴일이 휴일로 지정이 돼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강제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남들이 쉴 때 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했다.

    연차휴가제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강제 사용되는 문제도 크다. 휴일이나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에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해 휴업수당을 주지 않거나, 더 많이 일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각 지역 노조에서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과 상담을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체불임금이고 그 다음이 연차휴가 강제 사용의 문제라고 한다.

    신동진 서울지부 경기북부지역지회 지회장은 “비정규 노동자들과 상담을 해보면 연차휴가가 뭔지 묻는 분들도 있고,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장도 있다”며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하면 대체할 수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 62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자가 본인들이 원할 때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이런 상황은 파견 노동자 및 모든 노동자들 대부분이 겪은 상황”이라며 “연차휴가를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가 아닌 노동자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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