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홍준표 방지법' 추진
    경남지사 보궐선거 회피 꼼수 방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이유로 홍 지사 고발도 검토
        2017년 03월 28일 03: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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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이 28일 홍준표 방지법을 발의한다.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나선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보궐선거를 막기 위해 사퇴 시점을 조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의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나경채 공동대표와 여영국 경남도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경채 공동대표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본인은 대선에 출마하고 도정은 1년 3개월간 마비를 시키려고 하고 있다”면서 “대선 후보로 나올 정도의 정치인이면 민주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있을 것이라 예상했던 국민들, 특히 우리 경남도민들은 그야 말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어이가 없고, 같은 정치인으로서 창피하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지사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는 없다”고 누차 강조한 바 있다.

    현행 규정상 임기 1년 이상이 남은 자치단체장은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홍 지사의 임기는 2018년 6월말까지로 아직 1년 3개월 정도 남은 상태다. 홍 지사가 5월 9일 치러지는 대선에 출마하려면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사 사퇴 절차는 사임날짜를 적은 사임통지서를 도의회 의장에게 알리고, 지사는 사임통지서에 적힌 사임날짜에 사임 된다고만 돼 있다. 휴일인 경우 사임통지서를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홍 지사가 노린 것도 이러한 법의 허점이다. 만약 그가 일요일인 4월 9일 자정에 사임서를 내고, 경남지사 권한대행이 다음 날인 10일 선관위에 도지사 궐위 사실을 통지하면 보선은 없게 된다. 이럴 경우 1년 3개월을 도민의 손으로 뽑지도 않은 사람이 도정을 이끌게 되는 것이다.

    보궐선거를 막기 위해 이런 꼼수가 시도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홍방지

    여영국 경남도의원 발언 모습(사진=나경채 페이스북)

    정의당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한편 ‘홍준표 방지법’을 준비하고 있다.

    사퇴 시점과 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단체장이 사직 또는 사퇴하여 궐위가 생긴 경우 사직서 또는 사임통지서에 적힌 사직일 또는 사임일을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는 조항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정의당이 홍준표 방지법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총선 당시에도 노회찬 원내대표가 지자체장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무상급식 지원 중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상급식 의무화를 골자로 한 ‘홍준표 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나 공동대표는 “이번에는 ‘꼼수 출마’를 방지하는 내용의 ‘홍준표 방지법’”이라며 “홍 지사님,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나. 홍 지사가 법 취지에 맞게, 상식적으로 행동했더라면 있을 필요도 없는 조항들”이라고 지적했다.

    나 공동대표는 홍 지사에 대해 “공직을 수행하면서 공익에 대한 헌신이 늘어난 게 아니라, 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법꾸라지’ 능력만 늘어난 것 같다”며 “도지사의 사퇴와 이로 인한 도지사 궐위 사실의 통보 시점이 문제가 된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지사가 끝내 고집을 부려 헌법이 정하고 있는 선거제도와 지방자치마저 유린하려 든다면,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져야 하는 대통령 자리에 본인은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며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홍 지사가 설사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그 법률적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정의당은 홍 지사에 대한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

    여영국 도의원은 홍 지사에 대해 “법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무시하고 짓밟으면서 법 위에 군림하려는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 의원은 “홍 지사가 만약 보궐선거를 막기 위해 도의회에만 사임서를 제출하고 선관위에 통지하지 않는다면 직무대행 하는 자와 홍 지사 모두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즉각 고발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도 지난 26일 보도자료에서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 경우 도정 공백이 1년여 기간으로 늘어나 행정손실뿐만 아니라 도민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홍 지사의 무책임한 행위로 보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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