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심상정 “'법 앞에 평등'은 그 누구도 예외일 순 없다”
        2017년 03월 27일 03: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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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27일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최대 15개에 달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근혜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검찰은 “그동안 특별수사본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 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 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난주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전직 대통령의 신병처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다”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후 6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를 한 지 17일 만이다. 일각에선 불구속 수사의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박근혜 게이트’ 관련자들이 대부분 구속된 점,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상당한 것 등이 검찰의 영장 청구에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피의자(박 전 대통령)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마찬가지로 검찰도 박 전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을 동원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고 430억원의 뇌물를 수수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고도 전했다. 개별 의혹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박 전 대통령의 태도 또한 영향을 미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은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라고는 입장을 일제히 밝혔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는 수많은 사과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이러한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으며, 오히려 자신의 죄를 숨기기에만 급급했다. 심지어 청와대 퇴거 직후에는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며 “이러한 피의자가 구속되는 것은 불가피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범들이 죄다 구속된 마당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당연하다”며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영장을 발부할 것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 또한 “박 전 대통령의 죄상은 대한민국의 모든 사법기관이 입증했다”며 “법원 또한 좌고우면 하지 말고, 사안의 중대성과 형평성을 감안하여 형사소송법 제70조의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적 정의가 바로 서는 선례가 반드시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월호가 다시 떠오른 만큼, 박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무엇을 했는지 확실하게 수사해서 국민 앞에 모조리 드러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의 철저한 구속 수사야말로 검찰이 국민들에게 존재의 의미를 입증할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또 한 번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역사적 아픔이 되풀이되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안 통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에 이은 검찰의 구속 방침에 다시금 국민 앞에 진정한 반성과 사죄의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노골적으로 불쾌함을 표하는 모습이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불구속 수사를 바라고 있는 우리당으로서는 유감스럽다”는 매우 짧은 입장을 내놨다.

    일부 야권 대선주자들도 즉각적으로 입장문을 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법 앞에 평등’은 누구도 예외일 순 없다는 점에서 너무도 마땅한 결정”이라며 “‘법을 초월한 예우’가 아니라, ‘예외 없는 법치’가 확립될 때, ‘전직 대통령 사법처리’라는 불행한 역사는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공을 넘겨받은 영장전담 재판부도 형사소송법 제70조 말고 그 어떤 것에도 한 눈 팔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영장 청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라고 지적하며 “검찰은 오직 국민과 법만 보고 수사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고 진실을 숨기려 한다면 검찰과 법원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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