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검토 '노동회의소'
    우려와 환경, 양대노총 입장 갈려
    미조직 노동자 등의 가입 의무화 법정노동단체 성격
        2017년 03월 14일 07: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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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법정노동단체인 노동회의소(가칭) 신설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대노총이 엇갈린 입장을 내놓으며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13일자 <세계일보>는 문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감 국민성장’이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 실업자 등 미조직 노동자이지만 일정기간 고용보험 납부 실적이 있는 모든 노동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노동회의소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노조 가입률이 10%에 불과한 상황에서 90%의 미조직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정노동단체를 구성해 질 좋은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운영 재원은 고용보험을 근간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노동회의소 신설방안은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의 이용득 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민주당 대선공약에도 포함돼있다.

    노동회의소가 사용자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에 상응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한국 노동계의 양대 주축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반응은 상반된다.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존 법정단체였던 노조의 “약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모든 노동자의 노조 가입을 보장하는 노동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노조 자체 약화 우려
    “노동3권 보장이 우선, 노동회의소는 연목구어 전형”

    민주노총은 14일 논평을 내고 노동회의소 신설에 대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강화해야 하는 정상궤도를 벗어난 방안”이라며 “노동조합 자체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노조 가입률 30%, 단체협약 적용률 50%를 실현하기 위한 산별교섭 법제화와 노동3권 전면 보장을 위한 노동법 개정을 대선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조 가입을 하면 불이익과 해고의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사용자에 기울어진 노동 행정과 법률 환경을 바꿔야 한다”며 “노동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노조법 개정을 외면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은 필연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미조직 노동자들이 노동회의소에 가입하더라도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는 법적, 사회적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실질적인 노동조건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다.

    그러면서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노동자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 제정과 변경 시 노동자 전체의 집단적 동의 요건을 강화하는 것부터 찾아야 한다”며 “노동3권 보장에서 답을 찾지 않는 노동회의소 검토는 연목구어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노조 가입률이 10%에 불과한 것 또한 노조 가입 시 노동자가 받는 불이익 등에 대한 정부 부처의 방관과 후진적인 현행 노동법에 있다고 지적했다. 모든 노동자들이 제약 없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노동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민주노총은 미조직 노동자의 이익 대변을 위한 방안으로 ‘사용자단체 산별교섭 참가 법적 의무화’를 대안으로 내놨다. 이들은 “산별교섭은 수많은 중소영세규모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교섭을 가능케 하고, 산별협약 적용율을 확장해 수많은 미조직 노동자의 노조 가입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별협약 중 산별최저임금,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같은 협약들을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적용하는 협약효력확장제도를 도입하는 것이야 말로 그들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호하고 보장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법적으로 노동자의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에도 노조법 개정이 우선이라고 지적했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도 원청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방법이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더 근본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환영…미조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

    반면 한국노총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적극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노동회의소 신설을 대선 정책공약으로 요구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한국 노조 조직률이 10%에 정체되어있고 이러한 상황이 십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90%의 중소영세·비정규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각종 차별에 노출돼 있다”며 “반면에 상공인들은 상공회의소라는 이해 대변단체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노조 가입이 노동자 이익 대변에 가장 좋은 방안이지만 비정규·청년·여성 노동자들이 노조에 쉽게 가입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특정 계층의 미조직화가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한국노총이 노동회의소를 환영하는 이유다.

    한국노총은 “‘노동회의소’는 미조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위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했다.

    다만 “노동회의소는 노조의 조직 확대와 산별교섭을 통한 단체협약 효력확장 전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의 기존 전략과 병행하여 미조직 노동자 보호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한국노총은 “노동회의소 신설이 기존 노동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이대로 미조직노동자들을 방치하는 것이야 말로 기득권 노조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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