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공사의 적반하장
    합법파업에 대량해고 등 중징계 강행
    노조 “징계 받아야 할 자들이 징계 자행한 부당징계”
        2017년 02월 28일 05: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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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공사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74일간 최장기 파업을 벌인 철도노조 간부89명을 해고하는 등 255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파업의 주요 원인인 성과연봉제 일방 도입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나온 결정이다.

    28일 철도노조 등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성과연봉제 저지 파업에 참여했던 노조 간부와 조합원에 대해 파면 24명, 해임 65명 등 89명을 해고하고, 나머지 166명에 대해서도 정직 처분을 발표했다. 공사는 이들 외에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7,600명에 대해서도 내달 6일부터 징계절차에 착수한다.

    이번 징계처분 중 가장 높은 수위가 높은 파면 대상자엔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를 비롯해 1월 선출돼 3월 임기를 시작하는 신임 강철 위원장도 포함됐다.

    철도공사는 노조의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파업을 박근혜 정부 퇴진 등을 요구한 불법·정치파업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노조는 “징계를 받아야 할 자들이 징계를 자행한 명백한 부당징계”라고 반발했다.

    앞서 철도공사는 노조 파업 중에도 김영훈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19명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경찰에 자진출두했지만 철도공사가 제기한 혐의는 단 한 건도 입증되지 않았다. 또 2013년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며 벌인 철도노조의 23일간 파업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더욱이 지난 달 31일 대전지법은 성과연봉제 도입은 취업규칙 요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며 노사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성과연봉제 시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철도공사의 무리한 대량해고 뒤엔 박근혜 정부의 숙원과제인 철도민영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철도민영화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노조는 철도민영화 추진과 무더기 징계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노조는 지난 2003년에도 철도민영화를 막기 위한 대규모 파업을 벌인 바 있다.

    노조는 “대량징계의 불법 부당성이 분명한 상황에서도 파면, 해고를 포함한 대량중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민영화 추진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번 징계는 박근혜 정부에서의 마지막 부역행위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철도노조가 소속한 공공운수노조도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이번 징계 결정을 최근 정부가 국정 공백을 틈타 강행하고 있는 ‘철도 민영화 알박기’를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인 철도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조치로밖에 볼 수 없다”며 “박근혜 버티기, 황교안의 특검 연장 거부, 극우세력의 총반격으로 입체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박근혜 세력의 조직적 반격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철도공사의 불법징계 강행은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철도공사는 호시탐탐 철도민영화와 철도업무 및 노선을 외주화 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철도공사의 부당한 징계탄압도 그 연장선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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