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아닌 노동자"
    심상정, 노동존중 헌법 개정 공약
    초·중등 교과과정에 노동인권 과목 편성 등도 제시
        2017년 02월 24일 03:25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상임대표가 24일 “참혹한 우리의 노동현실을 과감하게 바꾸기 위해 빼앗긴 노동과 노동자라는 말부터 되찾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노동헌법 개정안’에 관한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민주화 이후 모든 대통령의 말과 대한민국 헌법, 법에도 노동과 노동자는 없다. 노동은 근로로, 노동자는 근로자로 표현돼 있을 뿐”이라며 “노동이 있는 헌법 개정으로 노동존중 사회 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심 상임대표는 “우리 삶은 노동이라는 말과 분리될 수 없다”며 “대다수 국민들은 노동자로 살아간다. 사무직, 서비스직, 전문직 등 노동의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모두 노동자”라고 했다.

    그는 “세계에서 노동자 대신 근로자 사용은 북한과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뿌리 깊은 노동 천시, 노동 경시 문화와 노동이라는 말이 불온시 되고 억압돼 온 현실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 상임대표는 ▲노동존중 헌법 개정 ▲초·중등 정규교과 과정에 노동인권 과목 편성 ▲기념일 및 법령 명칭 정상화 등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공약 3개를 제안했다.

    노동존중 개헌은 정치권 내에서 논의되는 내용과는 대조를 이룬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분권형 대통령제, 즉 정치권 내 권력을 분배하는 내용의 단일 개헌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심 상임대표는 개헌의 방향과 내용이 국회 밖, 노동자와 시민을 향하고 있다. 개헌을 두고 ‘권력 나눠먹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노동이 있는 헌법 개정은 주목할 만한 공약이다.

    심 상임대표는 “노동존중 정신은 헌법에서부터 구현돼야 한다”며 “개헌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존 헌법은 노동존중 헌법으로 업그레이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구체적 내용 중 하나가 헌법 조문 전체에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것이다. 또 노동권을 다루는 헌법 제32조와 33조 등도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이 헌법적 가치임을 분명히 하고, 여성노동과 노동3권은 변화된 시대상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정규교과 과정에 편성하겠다는 제안도 내놨다. 정의당은 지난 대선부터 노동인권 교육과정 편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조기대선에선 다른 당 대선후보들의 노동 공약 목록에도 다수 올라가 있다.

    심 상임대표는 “많은 청소년이 알바 등의 방식으로 노동시장에 들어와 있지만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등 노동자 권리와 인권에 대해 배우지 못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청소년들은 임금체불과 수당 미지급 등 작업장에서 부당 대우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들부터 노동존중 문화를 보급하고 확산시켜 내겠다”며 “세계 대부분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동인권 교육을 초중등 과정에 연간 10시간을 편성해 노동자로서 권리를 체득하는 데에 정부가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 ‘노동절’로 바꾸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해방 이후 5월 1일 노동절은 이승만, 박정희 정권 지나며 3월 10일 근로자의 날이 됐고, 1994년 날짜는 5월 1일로 바뀌었지만 이름은 되찾지 못하고 있다”며 “5월 1일 근로자의날은 노동자의 날, 노동절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앞서 심 상임대표는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라는 슬로건으로 고용노동부 부총리 승격, 슈퍼우먼 방지법 등 노동 관련 공약에 주력하며 정의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