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결의안' 처리
    교문위, '국정화 금지법' 새누리당·바른정당 퇴장 속 통과
        2017년 01월 20일 06: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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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국정 역사교과서의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20일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을 재석 의원 220명 중 찬성 131명, 반대 87명, 기권 2명 등으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지난해 11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고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162명의 찬성을 받아 제출했다.

    이 결의안은 중·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를 중단하고 역사 과목 개정 시기를 2019년으로 연기하고 국정교과서 관련 연구학교 지정을 전면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정화 추진 과정에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개입했는지에 대한 수사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앞서 본회의 개회 전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선 해당 결의안과 ‘국정교과서 금지법’도 함께 논의했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해당 결의안이 충분한 토론을 거치지 않았고, 절차상 흠결이 있다는 이유로 처리를 반대했다. ‘국정교과서 금지법’도 같은 이유로 처리를 반대했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교육부에서 공개한 국정교과서의 내용에 대해서까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정교과서 전도사’로 불리는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해 이날 상임위 처리를 반대하는 의원들 모두 과거와 달리, 국정 역사교과서의 정당성에 대해선 피력하지 않았다.

    교문위 위원장인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역사교과서에 관한 토론은 2015년도 하반기부터 작년 내내, 금년 초까지 여러 형식을 통해 충분하게 논의가 됐다”며 “역사교과서가 금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고 교문위 의결 이후 거쳐야 할 과정과 절차 생각하면 오늘 불가피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이날 처리의 필요성을 설명한 후 회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표결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15명만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교문위 문턱을 넘은 ‘국정교과서 금지법’은 역사교과서에 대해선 국정화를 금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역사교과용도서 다양성보장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양성보장위원회 위원은 교육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교육부 장관이 임명하게 된다.

    한편 국정교과서 반대 1인 시위까지 나섰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문위가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의결한 것에 대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법안 통과의 첫 단추가 채워진 데 대해 서울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논평을 통해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국정 역사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교재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는 국정 교과서 금지법의 통과”라며 “교문위 의결에 담긴 촛불 민심은 2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표결에도 그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세균 국회의장은 각 당의 합의를 통해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용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야당의 협치 무시, 다수의 횡포가 도를 넘어섰다”며 “절차와 규칙을 무시한 채 수의 힘만 믿고 법안을 밀어붙인 독단적이고 오만한 행보는 거대야당의 국회 테러”라고 비난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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