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대문서 경무과장,
    장애인의 장애인 주차공간 이용 금지
        2016년 11월 03일 02: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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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전 11시경 민원 때문에 남대문 경찰서를 찾았다. 장애인증이 있기 때문에 남대문서의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세우려고 하니, 의경이 안 된다고 막아선다. 이유를 물으니,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미니버스가 여러 대 오니 주차공간을 확보하라고 남대문서 경무과장이 지시를 내려서 장애인 주차공간도 비우라고 했단다. 결국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지 못하고 이날의 민원도 처리하지 못했다.

    법을 준수해야 할 경찰이 그것도 자기 담당인 남대문경찰서의 장애인용 주차공간을 장애인이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내리는 게 경찰이 할 일인가? 당장 언론 기사만 보더라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자 자격 증명서를 위조한 사람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사례가 몇 차례 있고, 지난 6월에는 가수 조영남이 그림 대작 의혹으로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가운데, 그가 타고 온 벤츠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반인이 장애인용 주차공간을 이용해도 논란이 이는데, 오히려 경찰이 장애인 주차공간에 장애인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내린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하나? 일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우니 상대적으로 약자인 장애인들이 항의를 하지 않거나 무시해도 된다는 사고방식 아닐까?

    장1

    장3

    버젓이 장애인 주차공간에 주차하고 있는 미니버스

    필자소개
    레디앙 현장미디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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