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박 김진태, 송희영 저격
    우병우 지키려는 청와대 대신 폭로?
    더민주 “기밀 수준의 폭로 자료 출처 밝혀라”
        2016년 08월 30일 10:5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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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권이 30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제기한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에 관한 폭로 자료의 “출처를 밝히라”고 압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우조선해양한테 2억 원대의 초호화 유럽여행 접대를 받은 유력 언론인이 송 주필이라며 지난 29일 실명을 공개했다. 그러나 해당 자료들이 사정기관이 아니면 입수하기 어려운 자료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유력 언론인의 부패보단 오히려 자료의 출처가 청와대인지에 대한 의혹만 커지고 있다.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을 전면 제기한 <조선일보>에 대한 청와대의 보복성 폭로를 ‘친박’ 김진태 의원이 대행해준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김진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방송화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진태 의원이 제기한 ‘송희영 호화 유럽여행 접대’ 자료에 대해 “사정기관이나 산하기관을 압박해서 받은 자료이거나 청와대가 제공한 것이라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기 자존감을 버린 그야말로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치욕스럽다”면서 “이 사안의 당사자들은 이 문제들, 국민에 해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자료의 출처와 입수경위 등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퇴와 관련해선 “같은 수사대상인 우병우 수석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석수는 사퇴했는데 우병우는 왜 사퇴하지 않는가. 민정수석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면서 “처음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한 시간씩 격정적으로 토로하던 민정수석은 어디로 갔는가. 정치적으로 노회한 물타기, 버티기 뒤에 누가 있는지 답답할 노릇”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9월 초순에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위한 여야 협의가 있을 예정이다.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공언하신 대로 9월 초 운영위 국감증인 채택을 논의할 때 우병우 수석, 안종범 수석은 반드시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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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희영 주필(위)과 우병우 민정수석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30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우병우 수석의 의혹을 최초 문제제기한 것이 조선일보고 결국은 김진태 의원은 조선일보의 공신력을 겨냥한 거 아닌가. 또 청와대가 신문 이름은 표현하지 않았지만 부패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 조응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고 있다”며 자료 출처와 관련해 청와대를 염두에 둔 듯 말했다.

    우병우 민정수석 논란과는 별개의 사건이라는 김진태 의원의 해명에 대해선 “입수 시점이나 입수 경위, 내용으로 봐서는 믿기가 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폭로 내용은 송 주필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수사 기밀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당초 (김 의원은 이 자료를) ‘산업은행에서 입수했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제보다, 입수경위는 밝히기 어렵다’ 이렇게 말이 바뀌었다. 이런 자료는 인사청문회나 여러 가지 국정감사 조사를 할 때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검찰이나 사정기관이 수사 기밀 내지는 수사 증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고 보는 그런 내용들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입수 했느냐는 대단히 중요하다. 제보기관이 누구냐에 따라서는 고도의 기획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러 자료를 취합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한 번만 해 보면 여기저기서 그런 것을 입수하기가 어려운 구조, 전혀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을 다 알고 있고 김진태 의원 본인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박 의원은 “기본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의 채권자인 산업은행은 알 수가 없는 매우 사적인 자료다. 보안성이 유지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알 수가 없다”면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대검 반부패수사단으로부터 오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김 의원이) 간 크게 수사 기밀에 해당하는 이런 내용을 역시 유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것은 적어도 추측컨대 사정기관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거나 기관일 수 있다”고 추론했다.

    이어 “수사 기밀에 해당하고 도저히 사정기관의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입수하기 어려운 자료로 추측되기 때문에 김진태 의원 스스로 이것에 어떤 입수 경위를 명백히 밝혀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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