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이정현,
    방송법 위반 피의자"
    "심각한 직권남용, 청문회 해야"
        2016년 07월 04일 10:1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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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여당이 이정현 청와대 전 홍보수석의 언론통제 파문에 대해 통상적 업무라고 해명한 것과 관련,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4통상적 업무라고 규정하는 자체가 더 심각한 문제라며 이정현 전 수석은 방송법을 위반한 피의자이고, 수사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한 번 있었던 일탈의 행위가 아니고 과거에 여러 차례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라는 얘기가 아닌가. (녹취록) 내용을 보면 방송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이라며 대통령이 사실상 KBS 사장을 임명하는데, KBS의 보도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특정 사안, 특정 뉴스 내용을 넣어라 빼라 이걸 얘기했다면 심각한 직권남용이라며 청문회를 통해 청와대의 언론통제 논란에 대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읍소와 구걸이 어떻게 통제가 될 수 있느냐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해선 말은 간청하는 식으로 했지만, KBS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9시 뉴스에 보도된 내용을 11시 뉴스에서는 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겠나라며 일반인들은 감히 그런 얘기도 못한다. 청와대 홍보수석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김시곤 KBS 전 보도국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부각한 이정현 전 수석의 해명에 대해선 그러면 전관 변호사가 판사 현직 판사랑 개인적으로 친하다고 전화해선 이번에 구속된 그 피의자 좀 빼줘. 내 이렇게 사정하는데 친구 얼굴을 봐서 빼줘이렇게 얘기 한다면 그게 그냥 하소연한 것일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 전 수석이 빼달라고 요구한 기사가 그대로 보도됐다는 이유로 언론통제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해서도 노 원내대표는 그건 규제나 간섭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고 요구 자체가 워낙에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사고 일어나고 나흘째가 되는 날이었는데 그날 저녁은 온 국민이, 그리고 모든 방송이 하루 종일 해경의 문제점, 초기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을 때였다. 그걸 빼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상식 밖의 요구인 것이라고 질타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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